내년 제6차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출마를 앞둔 후보자들은 각자 자신의 개성에 맞는 유세 로고송을 선정하는데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에 사용되는 유세 로고송으로 사용되는 각종 음악들의 저작권 사용료는 얼마나 될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37조 선거홍보용 음악사용료 조항에 의하면 광역시장 선거나 도지사 선거의 곡당 사용료는 100만원, 시장·구청장·군수 등 기초단체장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개인), 시·도 교육감선거의 음악사용료는 50만원이다. 광역시·도의원 선거와 시·도 교육의원 선거는 25만원이고 시·군·구의원 선거는 12만5000원이다.
참고로 각급 선거별 음악사용료는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정당)의 경우 1곡당 200만원이다.
여기서 한 가지 공통된 참고사항은 기존 대중가요를 선거유세곡으로 쓰려면 후보자들은 음악 저작권자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후보자들은 음악 저작권자에게 찾아가 선거홍보 음악용 개작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뒤 이를 각종 서류와 함께 음악저작권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절차에 위배될 경우 저작권법 위반죄는 물론 음악저작권협회에 대한 업무방해죄 또는 사기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
지난해 대선 당시 싸이의 세계적인 히트곡 '강남스타일'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당 문재인 후보 모두 유세곡으로 사용하기 위해 싸이 측에 승락을 요청했지만 싸이 측이 양측 모두 제안을 거절하면서 아무도 사용하지 못한 바 있다.
하지만 음악저작권협회로부터 선거유세곡 사용을 허가받더라도 곡·작사가에게는 사용료로 400만∼500만원을 지급해야 최종적으로 유세곡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유세곡 제작전문업체에 제작을 의뢰하면 일반적으로 곡당 제작비가 30만~50만원선이다. 뮤직비디오를 제작하려면 별도로 120만원 정도를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중가요를 처음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한 후보는 1987년 제13대 대통령선거 당시 애창곡 베사메무초를 불렀던 노태우 후보였다. 1997년 제15대 대선 당시 김대중 후보는 DJ DOC의 'DOC와 춤을'을 'DJ와 춤을'로 개사해 썼다.
2002년 제16대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는 2002 월드컵 분위기를 타고 '오 필승 코리아'를 '오 필승 노무현'으로 개사해 사용했고 이회창 후보는 태진아의 '사랑은 아무나 하나'를 '대통령 아무나 하나'로 개사했다. 2007년 제17대 대선 때 이명박 후보는 박현빈의 '오빠 한번 믿어봐'를 '명박 한번 믿어봐'로 개사해 사용했다.
지난해 18대 대선에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트로트곡 '어머나' '황진이' '뿐이야'를 비롯해 젊은 세대를 겨냥해 포미닛의 '핫이슈', 티아라의 '롤리폴리', 시크릿의 '사랑은 무브' 등 걸그룹 최신곡을 개사해 활용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는 장윤정의 '트위스트'와 박현빈의 '앗뜨거' 송대관의 '유행가' 등 트로트를 개사했고 솔리드의 '천생연분', 크리스마스 캐럴인 '징글벨'과 '루돌프 사슴코'도 편곡해 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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