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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불법사찰ㆍ수원살해사건 직권조사

인권위, 불법사찰ㆍ수원살해사건 직권조사

기사입력 2012-04-17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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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수원 20대 여성 살해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임시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앞으로 전원위에서 조사 경과를 보고받고 인권침해 여부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불법사찰의 경우 검찰이 수사 의지를 표명했지만 국민의 불신이 여전하고 수원 20대 살해사건도 경찰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 엄민재 / happym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