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 해제… 인근 건축물 45m까지 증축 가능협동조합·마을기업 특례보증 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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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수원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이 해제돼 인근지역 건물들의 증축이 가능해 지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회계감사가 의무화된다.
12일 경기도는 실ㆍ국별 ‘2014년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종합, 민원행정분야와 산업ㆍ경제분야, 보건ㆍ복지ㆍ여성분야 등 10개 분야 139개 사업을 발표했다.
먼저 내년 1월 수원비상활주로 주변 비행안전구역 7.88㎢(수원 3.97㎢, 화성 3.91㎢)가 해제돼 인근 지역 건축물을 높이 45m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된다.
최근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협동조합 육성을 위해 도는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실시, 협동조합은 1개 업체 당 1억원까지 마을기업은 1개 업체당 5천만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도 시중은행 자율경쟁금리를 도입해 2~3%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현재 시간당 4천860원(일급 3만8천880원)인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시간당 5천210원(일급 4만1천680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저소득층의 문화생활 지원을 위해 지급되고 있는 문화바우처와 여행바우처, 스포츠관람 이용권은 내년부터 통합된다. 통합 이용은 가구당 10만원, 청소년 개인당 5만원이 추가 지급돼 한 가구에 최대 35만원까지 지원된다.
또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 3월부터는 ‘의료관광호텔업’이 신설된다. 의료관광 확대를 위해 신설되는 의료관광호텔업은 연간환자가 1천명을 초과하는 의료기관 등이 등록할 수 있으며 최소 20실 이상(실당 19㎡ 이상, 취사ㆍ샤워시설 구비)의 객실을 확보해야 한다.
오는 19일부터는 불법어업에 대한 과징금도 상향 돼 내년부터 본격적인 과징금 부과가 이뤄진다. 현재 어선 규모별로 최대 19만원까지 부과되던 불법어업 과징금은 최대 75만원까지 상향조정된다.
동계 사료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는 동계 논 사료작물 재배농가에 ha당 20만원의 밭 직불금이 지원되며 인구 10만명 이상 시ㆍ군에만 적용되던 동물등록제는 도서벽지를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된다. 동물을 등록하지 않으면 최대 40만원까지 과태료도 부과된다.
그동안 소득 하위 70% 이하 65세 노인에게 지급되던 기초노령연금은 ‘기초연금’으로 명칭이 변경되며 현재 9만6천800원 가량인 지원금도 최대 20만원까지 인상된다.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구역도 150㎡ 이상 공중이용시설에서 100㎡ 이상 공중이용시설(식당, 호프집, 찻집 등)로 확대 지정된다.
공동주택 관리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해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와 사용자의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 만족도 평가’도 내년부터 시행되며 하반기께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회계감사 의무화’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매년 한 차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300세대 미만도 입주자 및 사용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의결되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이밖에 ‘도로명 주소’도 전면 사용돼 내년 1월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공법관계의 주소로 효력이 발생한다.
연말정산 시 버스 및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도 소득공제(100만원 한도에서 30%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며 도내 소방본부와 소방서의 홈페이지를 통합한 ‘경기도 119포털 시스템’도 내년에 선보인다. 도 관계자는 “내년에는 도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다양한 정책사업이 새로 신설되거나 변경된다”며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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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기자 hoju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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