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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김학용, “안전 서비스 위해 지방소방서 소방력 강화를”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정가산책]김학용, “안전 서비스 위해 지방소방서 소방력 강화를”소방기본법 개정안 발의
김재민 기자  |  jmkim@kyeonggi.com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4일 지방 소방관서의 소방력 강화를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2010년도 IMF 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이탈리아의 소방재정 전반에 대한 국비 분담율은 각각 15.9%, 17.7%, 87.2%에 달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2.1%에 불과하다.

또한 현행법에서 소방업무 전반에 대한 국고보조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하위법령을 통해 소방업무 전반이 아닌 119구조장비에 한해서만 50%의 구입비용을 국고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소방차량은 노후율이 20.1%에 육박하고 있으며 안전사고로 인한 소방공무원의 공·사상자도 최근 5년간 1천707명에 이르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장비설비의 종류(소방자동차·소방헬기 및 소방정·방화복 등)와 국고보조의 최소 비율(50% 이상)을 명시, 소방장비 등의 적시 교체를 이끌어내고 지방 소방관서의 소방력을 보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지는 소방관들의 안전 역시 최우선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 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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