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진규 의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발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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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뉴스통신=김종식 기자)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경기 시흥갑)은 2일 뉴타운사업 해제시 그 대안인‘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기준을 완화시켜 소규모 조합단위 정비사업을 활성화 하고자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해 국토부는 대규모 재개발사업의 대안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도시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시행방안의 주요 내용은 ▶1만㎡이하의 소규모로 시행 ▶건폐율 산정시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 ▶대지안의 공지 1/2로 완화 ▶공급되는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 어린이 놀이터 설치 면제 등이다. 이와 같이 여러 특례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실적용 사례는 단 한차례도 없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비율을 일반 재건축 등 사업의 동의율이 75%인 것을 감안해 현행 90%에서 80%로 낮추고, 건물 높이 제한인 7층에 대한 제한 규정을 없앰으로써 사업성이 높아지고 대지의 조경기준도 조경면적의 1/2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함진규 의원은 “이번 발의안은 지역구인 시흥시에도 뉴타운 해제지역이 2곳이나 있어 그 동안 검토해 온 공약 법안이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국토부가 1년 전부터 시행한 제도지만 실효성이 부족해 활성화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보완했다”고 제안배경을 말했다. 또 “개정시 시흥시처럼 정체된 보금자리주택사업으로 인해 낙후된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가 될 것이고 주민 스스로가 사업의 필요성을 느낄 때 주민 동의를 얻어 추진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토지소유자등 재산권 강화는 물론 장차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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