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여러가지의 칸 ===/◇❽스포츠.취미.자전거.등산.여행.기..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입법예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수원시 공고 제2013-1713호 등록일 2013-11-29
제목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도로과
수원시 공고 제2013 -  호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수   원   시   장
첨부파일 :

수원시 자전거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hwp 

***

 

수원시 공고 제2013 - 호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3년 11월 29일

수 원 시 장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국가 자전거 정책방향인 도심생활형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생태교통 수원 2013』사업의 지속 추진으로 시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수원을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녹색교통 도시의 위상을 강화

하기 위함.

나. 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운영 및 시민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관한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자전거 이동수리센터 운영 및 시민자전거 대여 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자전거정비소”를 ”자전거 수리센터”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2조제3호)

나. 자전거 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시함(안 제10조의2)

다. 시민자전거 운영 근거를 명시함(안 제12조제2항)

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일반시민 및 공무원에 대한 지원근거 명시

(안 제13조제3항,제4항)

마. 자전거 주차장·수리센터·대여소·교통안전 체험 교육장 권한의 위임·위 탁 근거를 명시 함(안 제16조의2)

바.“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위원회”의 연임제한 횟수를 명시함

(안 제21조)

3. 개정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12월1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수원시장(참조 : 도로과장, 전화 : 031-228-3433, FAX : 031-228-3721)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제출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다. 제출기관 : 수원시청 도로과

1) 주 소 :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인계동, 수원시청)

2) 우편번호 : 442-70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견

찬 성

반 대

수원시 조례 제 호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자전거정비소”를 “자전거 수리센터”로 한다.

제10조 다음에 제10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역, 버스터미널, 하천, 공원,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이하“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수리센터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주요 부품을 포함한 수리비가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부터 유료로 하고, 이는 수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유상수리비는 모두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이하 “대여소”라 한다).

② 시민자전거의 이용요금은 1일 1,000원으로 하되, 축제 등 특별한 경우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이는 대여소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2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및 변상비는 모두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13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③ 시장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공무원의 자전거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전거 이용을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15조제2항 중 “자전거 정비소”를 “자전거 수리센터”로 한다.

제16조제3호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자전거 보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제16조 다음에 제16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수리센터・대여소 및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운영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수원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8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1조 중 “연임할 수 있다.”를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도로과

과 장

직위․성명

도 로 과 장

이 준 하

담 당

직위․성명

자전거문화팀장

한 상 배

담 당 자

전화․성명

박 상 영

031-228-3434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1·2.(생략)

3. “자전거정비소”------------

-------------------------- 말한다.

<신 설>

제12조(시민자전거의 운영) 

① 시장은 시민들에게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대여하는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따른 시민자전거 대여 관리·운영을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대여, 관리, 운영 등에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생략)

<신 설>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운영)

①·②(생략)

<신 설>

<신 설>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생략)

②-----------“자전거 정비소”

----------------------있다.

(생략)

제2조(정의)

1·2.(현행과 같음)

3.“자전거 수리센터”----------

--------------------------말한다.

제10조의2(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역, 버스터미널, 하천, 공원,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

되는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

(이하“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수리센터의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주요 부품을 포함한 수리비가 1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 금액부터 유료로 하고, 이는 수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유상수리비는 모두 세외수입으로 한다.

제12조(시민자전거의 운영)

시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자전거 대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이하 “대여소”라 한다).

② 시민자전거의 이용요금은 1일 1,000원으로 하되, 축제 등 특별한 경우에는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이는 대여소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현행과 같음)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및 변상비는 모두 세외수입

으로 한다.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 지정·운영)

①·②(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자전거 타기를 장려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공무원의 자전거이용이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자전거이용을 적극 권장하여야 하며,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현행과 같음)

②--------“자전거 수리센터”

-------------------------있다.

(현행과 같음)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자전거의 보험)

1.·2.(생략)

3.-----------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제16조(자전거의 보험)

1.·2.(현행과 같음)

3.--------자전거 보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의2(권한의 위임・위탁)

① 시장은 자전거 주차장・수리센터・대여소 및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관리・운영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임자나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수원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➁(생략)

➂(생략)

1~3.(생략)

4.------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① ---------------------------

-------------------------------

----- 구성하되,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➁(현행과 같음)

➂(현행과 같음)

1~3.(현행과 같음)

4.-----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위원의 임기) ------------

------------------------------

------------------------------

----2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