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비행장의 운명 24일 결정난다 | ||||||
국회 국방위, 김진표 의원 발의 ‘도심항공작전기지 이전 특별법’ 처리 가능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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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비행장 이전 현실화가 오는 24일 가름날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가 20일 민주통합당 김진표 의원(수원정)이 지난 2009년 2월 대표 발의한 ‘도심항공작전기지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과 광주·대구지역 의원들이 발의한 4개 관련 법안을 국방위원회 대안으로 한‘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처리를 위한 공청회를 갖는다. 이번 특별법안은 준비과정에서 총리실을 중심으로 차관회의를 마쳤고 여야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18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오는 24일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수원비행장 이전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적용대상은 대통령으로 정하는 항공작전기지로 한정되며, 사업추진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원활한 이전사업 추진을 위해 이전사업시행자에게 농지보전부담금(농지법), 대체산림자원조성비(산지관리법), 공유수면 점·사용료(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 개발제한구역 보전 부담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법) 등 각종 부담금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도심 군 공항 주변의 소음과 재산상 피해를 줄이고 소음피해 보상에 따른 국가재정 부담도 덜어 민-군이 서로 ‘윈윈’하는 상생의 해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 비행장 이전에 대한 절차가 마련돼 군 공항 이전이 탄력을 받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이전 사업 시행자에 대한 각종 부담금이 면제된다. 국가 예산은 전혀 투입되지 않고 기존 군 비행장의 개발이익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김진표 의원은 “도심 군 공항이 구도심의 슬럼화를 촉진하고 다시 개발의 걸림돌이 되는 악순환을 형성하는 고리를 끊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수원비행장 소음피해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권침해,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권 제약이 풀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의 핵심 현안인 국방개혁법안과 처리와 함께 맞물려 있고 여야 국방위원들이 선거 결과에 따라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 최종 법안 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처지다. 강해인기자 hikang@kyeonggi.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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