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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산위기 정당공천제 폐지] 2. 선거구 획정 지연‘공천제 변수’로 행정력 낭비 우려_(법적 확정기한 내달 4일 _(결과 따라 재조정 가능성 _(유권자·입지자 혼란 야기

 

[무산위기 정당공천제 폐지] 2. 선거구 획정 지연‘공천제 변수’로 행정력 낭비 우려_(법적 확정기한 내달 4일 _(결과 따라 재조정 가능성 _(유권자·입지자 혼란 야기 

 

 
법적 확정기한 내달 4일
결과 따라 재조정 가능성
유권자·입지자 혼란 야기
 

김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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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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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늦어질 경우 빚어질 가장 큰 문제는 선거구 획정작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기초의원 비례대표 여부와 시·군의원 정수, 선거구 획정 등의 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강원도의 경우 지역별 인구 증감이 크지 않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 조정이 필요한 곳도 거의 없어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선거구 획정이 수월한 편이지만 ‘공천제 변수’를 계산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도가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시·군으로부터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결과 기초의원 선거구는 기존 선거구를 유지하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강원도 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달 4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선거구 획정문제를 논의키로 했지만 정당공천제 여부와 타 지역의 반응을 살피느라 차기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적으로는 내달 4일까지 시·군의원 선거구를 확정해야 하지만 국회가 공천제 폐지 여부를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 시·군의원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법으로 정해 놓은 일정 자체가 무색해진 셈이다.

도선관위도 선거구 관련 조례 개정안이 연내 처리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지만,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국회가 공직선거법과 정치관계법을 논의할 특위를 이달 말까지 구성하지 않을 경우, 도가 계획하고 있는 내년 2월 통과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 도와 도선관위는 선거일에 임박해 정당공천제 여부가 결정되면 행정에서 떠맡아야 할 부담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각 지역 유권자 및 입지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일어날 경우 선거사무관련 문의 등 민원이 급증할 가능성이 높은 점도 부담이다.

도 관계자는 “현재 도내에서는 원주지역외에 선거구 변경이 필요한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국회에서 어떻게 선거구를 획정하느냐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여진 beatle@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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