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산업단지의 관리권한을 둘러싸고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이분화된 법이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특히 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으로 격상시키려는 입주기업들과 수원시의 추진계획에도 큰 차질을 빚고 있다.

7일 수원산단협의회 등에 따르면 수원산단 1·2단지는 도지사가 관리권한을 갖고 있는 반면, 3단지의 관리권한은 수원시장에게 위임돼 관리권한이 이분화된 상태다.

이는 지난 2007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광역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대폭 위임됐지만 유독 산업단지 관리권한만은 법 시행 이후에 지정된 산업단지에 대해서만 적용토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원시가 1·2·3단지 모두를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지만 1·2단지에 대해서는 산업단지 지정권자인 도지사에게 관리권한이 남아 있기 때문에 수원시가 1·2단지를 지역 여건에 맞게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수원산단의 면적도 1단지 28만7천㎡, 2단지 12만3천㎡, 3단지 65만㎡ 등 106만㎡에 달한다.

100만㎡ 이상인 지방산단은 대부분 관리공단이 설립돼 산단 전체를 체계적으로 운영·관리하고 있지만 수원산단은 이원화된 관리권한으로 인해 관리공단 설치가 어려운 형편이다.

수원산단협의회 김석준 사무국장은 "산단 내에 입주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1·2단지는 경기도로, 3단지는 수원시로 찾아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특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공단 설치를 위해서도 1·2단지 권한이 수원시로 위임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도 "관리책임은 수원시가, 관리권한은 경기도에 있는 것은 산업단지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맞지 않다"며 "경기도도 1·2단지의 관리권한을 수원시에 위임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지만 법 규정에 따라 위임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성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