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0일 수원 공군비행장을 비롯, 도심 내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갖고 18대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표결 정족수 미달 등으로 처리가 불투명한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일부에선 군 공항 이전에 소요되는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반대하고 있어 또다시 '사문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원유철 국방위원장은 이날 경인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다 연기한 군공항이전법에 대한 공청회를 20일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라며 "공청회 후 바로 국방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처리하고,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소음과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군용 공항 이전을 건의하면 국방장관이 이전 후보지 단체장 등과 협의를 거쳐 이전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수원을 비롯한 전국의 16개 군 공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이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국방위에 따르면 국방위 재적위원 17명중 총선 낙선자와 외유중인 위원 등 불참자가 많아 표결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이날 동시 처리될 국방개혁법안에 대해 민주통합당이 조직적으로 불참의사를 밝혀 군 공항 이전특별법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국방위의 한 관계자는 "오전에 공청회를 열고 오후에 전체회의를 열어 표결을 시도할 예정인데 참석 여부를 확인해보니 표결 정족수를 다 채우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내일 회의 때까지 가봐야 처리 여부를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의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