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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내란음모 수사 시동…수원시에 자료요구

검찰, 내란음모 수사 시동…수원시에 자료요구
등록 일시 [2013-09-03 17:59:05]
【수원=뉴시스】강종민 기자 =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과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왼쪽부터)이 30일 오후 경기 수원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3.08.30 (사진 = 경기일보 제공) photo@newsis.com 2013-08-30
【수원=뉴시스】노수정 기자 = 검찰이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관계자 3명에 대한 사건 송치를 앞두고 이상호 수원진보연대 지도위원 등 2명을 산하기관장에 채용한 수원시에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안부는 전날 수원시에 이상호 지도위원과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2명을 기관장으로 채용하게 된 경위 등과 관련해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검찰이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이씨와 한씨를 각각 수원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장과 수원새날의료생협 이사장으로 채용하게 된 배경과 각 기관에 지원된 예산집행내역 등이다.

검찰은 2010년 5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출신 수원시장이 민주노동당 후보와 후보단일화를 하고 공동지방정부 구성에 합의한 것이 채용에 영향을 미쳤는 지 등을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시 예산이 내란음모 등 자금으로 쓰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할 예정이다.

시는 그러나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채용했고 보조금도 타 용도로 전혀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시는 이씨가 속한 센터에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 등 명목으로 2011년 8200만원, 2012년 2억3900만원, 2013년 2억6000만원을 지원했고 한씨가 있는 생협에 2012~2013년 1억6600만원의 보조금을 줬지만 목적 외 사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시 관계자는 "도내 14개 사회적기업센터가 있고 시스템상 보조금을 목적 외로 쓸 수 없게 돼 있다"며 "우려는 이해하지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같은 내용을 검찰에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박동욱 기자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출근하고 있다. 지난 2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고받았다. 2013.09.03. fufus@newsis.com 2013-09-03

이런 가운데 국정원은 구속된 3명을 6일께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국정원은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이들에 대해 10일간 구속상태에서 조사한 뒤 송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보법 위반 사범의 경우 구속시한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지만 이번에 구속된 3명이 받고 있는 국보법 7조은 헌법재판소가 '구속기간 연장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어 구속기간이 6일 끝난다.

구속자들은 지난달 28일 체포 직후부터 줄곧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다. 사건이 송치되면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들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이들을 변호하는 공동변호인단 김칠준 대표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앞으로도 계속 묵비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 체포동의 요구서가 이르면 4일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 의원 구속여부는 6일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현재 공안부 검사 4명 전원에 대공수사 전문 검사 2명을 충원해 검사 6명과 수사관 8명 등 모두 14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국정원에 수사 지휘를 하면서 사건 송치에 대비하고 있다.

n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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