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광교 컨벤션 부지 소송 “득보다 실”… 대법원 상고 포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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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광교신도시 내 특계 2구역 택지공급 승인 신청에 따른 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한 것과 관련,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광교신도시 내 컨벤션시티21 조성사업과 관련해 대법원 상고 시에도 승소 확률이 없다”며 “상고 시 득보다 실이 많은 만큼 상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시는 앞서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택지공급 승인 신청에 따른 반려처분취소청구소송이 서울고등법원에 의해 기각되자 상소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해 왔다. 그동안 시와 현대건설은 2000년 2월 협약을 맺고 광교신도시 내 19만5천37㎡ 부지에 컨벤션, 주상복합(2천300가구), 랜드마크 빌딩(50층) 건설을 주요 내용으로 한 컨벤션시티21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국토부가 2007년 이후 시의 컨벤션시티21 부지공급 신청(수의, 조성원가 공급)에 대해 ‘법에 위배된다’며 4차례나 반려해 사업 추진에 급제동이 걸렸다. 시는 이에 반발해 지난해 1월 국토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같은 해 10월 기각결정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똑같은 결정을 받아 대법원 상고 시에도 승소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13년 동안 끌어온 수원 컨벤션시티21 조성사업은 결국 광교신도시 사업시행자인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가 개발이익금 규모에 따라 당초보다 축소하는 방향에 따른 협의를 통해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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