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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당 정책위원회 산하의 창조경제·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를 국회 내 특위로 상설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새누리당 창조경제·일자리창출 특위(이하 창조경제 특위)를 이끌고 있는 김학용 정책위수석부의장(재선)은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창조경제 관련 정책을 입법화하는 과정에는 야당의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각 상임위원회별 창조경제 관련 의제를 아우를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설치의 필요성을 시사한 것이다. 이는 향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본격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 부의장은 또 내달 13일 기획재정부 등과 예산협의회를 갖고 창조경제 관련 사업 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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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정기국회에서 최우선 논의될 정책과제 선정 상황은.
▲내달 초 두 차례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특위 내 4개 분과위원회(창조경제생태계조성, 벤처·중소기업육성, 신산업·신시장개척, 과학기술·ICT 육성)가 제안한 정책 중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1차 추진과제를 확정할 계획이다. 이는 내달 23일 3차 전체회의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 편성 현황과 함께 특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결국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관건은 입법화와 예산확보다. 여기에는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므로 당내 창조경제특위를 향후 국회 상설특위로 전환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창조경제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정책 체감지수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특위 출범 당시, 각 상임위별 여당 의원들과 산업계 및 학계 인사들을 위원으로 참여시킨 것도 현장의 목소리를 잘 담아내기 위해서였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관련 업계가 생각한 것과 다를 때는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 실제 지난 1, 2차 전체회의 당시 업계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가업승계를 앞둔 중소기업의 상속세 면제 요건 완화와 벤처.창업 스톡옵션 과세 완화, 그리고 초기 창업기업 및 기술혁신형 인수.합병(M&A) 등에 대한 세제 지원책 등은 특위 차원에서 관련 부처에 요구한 상태다.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지원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다.
▲기술개발은 성공했지만 사업화에 실패한 경우에도 기술료를 납부해야 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기된 바 있다. 벤처기업들이 처음 기술을 개발할 때 정부의 R&D 예산 지원을 받는데, 이걸 시장의 성공이 아닌 기술개발 성공 시 반납해야 하는 것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한다. 즉 사업화가 되면 즉시 반납하거나 몇년 내 반납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기술료 납부를 사업화 성공 이후로 하든지, 기술료 반환 자체를 재검토하는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
―각 부처가 올 하반기 제출할 법률안 중 특위가 중점과제로 선정할 사안은.
▲우선 기획재정부가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개선과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보고 받았다. 이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세제지원 대상에 서비스업을 확대하는 것이다. 특히 기술혁신형 합병 시 기술가치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전문무역상사 활성화 근거 마련을 위한 대외무역법 개정안과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선정을 위한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정안, 그리고 클라우드컴퓨팅의 발전 및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제출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특위 차원에서도 대학의 창업기지화를 위한 세제혜택과 지식재산권 보호 육성을 위한 방안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인 크라우드 펀딩 제도 도입을 둘러싼 상임위별 이견 충돌 해법은.
▲현재 금융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크라우드 펀딩 도입에 일부 합의한 상태지만, 특위 내에는 이 개정안이 자칫 벤처투자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때문에 산업통상자원위에 계류 중인 중소기업창원지원법 개정안과 함께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조정할 예정이다.
―특위 위원장으로서 창조경제의 개념은.
▲창조경제와 일자리 창출은 같이 가는 것이다.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의 장을 더 많이 만들자는 것이다. 또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도 창조경제지만 기존 제도 중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을 찾아내서 개선하는 것도 창조경제다.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은 마치 창조경제가 IT나 ICT 분야에 국한되는 것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그러나 창조경제라는 것은 어느 한 분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사회 각 분야를 아우르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 내 창조경제 컨트롤타워 설치가 중요하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박소현 기자
■약력 △51세 △경기 안성 △평택고 △중앙대 경제학과 △제57대 내무부장관 비서관 △제6대 경기도의회 부의장 △제18·19대 국회의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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