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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원유철·김학용·노철래 의원이 지난 5일 국회에서 경기고등법원 수원 설치를 위한 조찬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제공=경기도 |
경기고등법원의 수원 설치를 위해 경기도와 도내 의원들이 협력을 강화하는 공조체제에 들어갔다.
도는 지난 5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문수 지사를 비롯해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원유철(평택갑) 의원과 국회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김학용(안성)·노철래(광주)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원 의원은 이미 지난해 6월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담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둔 상태다. 민주당도 김진표(수원정) 의원이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이들은 대법원과 기획재정부, 법무부에서도 경기고등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공유하지만, 정부 예산상황 및 타 지역에서의 다양한 법원설립 요구 등으로 인해 경기고등법원 설치관련 법안 통과가 애로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예산 절감방안 등을 기획재정부에 제시하는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설득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국회 예산정책처와 기재부는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해 부지매입비 1천600억원을 포함, 총 2천300억원이 넘는 정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수원시 영통구 소재 국유지나 공공기관 이전으로 공동화될 부지 등을 활용할 경우 900억원 미만으로 예산을 줄일수 있다는 것이 참석자들의 판단이다.
영통구에 있는 국유지 1만9173㎡(5천800여평)을 고등법원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은 현재 통계청 등 다른 기관의 사용승인 신청서와 함께 조달청 심사가 진행 중으로 오는 15일쯤 기획재정부에 결과가 통보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