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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3단체장 건의 민생법안 국회 처리 ‘먹구름’영유아보육법 개정·지방세율 인상 등 4건 법사위 등에 묶여 처리 미지수

 

수도권 3단체장 건의 민생법안 국회 처리 ‘먹구름’영유아보육법 개정·지방세율 인상 등 4건 법사위 등에 묶여 처리 미지수

“여야 의원 단합 못해 완전 무시당한 꼴” 지적… 9월 국회로 넘어갈 듯
김재민 기자  |  jmkim@kyeonggi.com
   
 


김문수 경기도지사와 송영길 인천광역시장,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등 수도권 3개 단체장이 지난 19일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한 각종 법안들이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어서 ‘완전 무시 당한 것 아니냐’ 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임시국회에 처리가 안되면 오는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가는데 예·결산 심의와 국정감사, 10월 재·보선 등으로 처리가 더욱 어려워 질 수 있기 때문이다.

30일 도와 국회에 따르면 김 지사와 송·박 시장은 6월19일 공동기자회견에서 무상보육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하는 영·유아보육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하고,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5%에서 20%로 인상할 것 등을 요구했다.

또한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행정기구와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재개발 등 정비사업 등에서 조합사용비용의 손금처리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도표 참조>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오제세 의원(민)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11월22일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음에도 정부의 반대와 정부·지자체간 갈등으로 법사위에 6개월 넘게 장기 계류돼 있다. 오는 2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국회내에 처리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관련된 법안은 김태원(새·고양 덕양을)·신장용(민·수원을)·문병호(민·인천 부평갑)·김세연 의원(새)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4개 모두 안행위 전체회의 혹은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처리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행정기구·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유대운 의원(민)이 제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2개로, 대통령령에 규정된 행정기구와 공무원의 정원 등을 지자체 조례에 정하도록 하고,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사무 분장도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2개 법안 모두 안행위 소위에 계류돼 있으나 언제 처리될 지 미지수다.

또한 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관련해 조합사용비용의 손금처리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김경협 의원(민·부천 원미갑)이 대표 발의해 6월20일과 24일 두 차례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 상정됐으나 아쉽게 처리되지 못하고 9월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처럼 수도권 3개 단체장이 공동건의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반대도 문제이지만 여야로 나눠져 단합되지 못하는 의원들에게도 원인이 크다는 지적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수도권 의원이 경기 52명, 서울 48명, 인천 12명 등 총 112명으로 전체의 1/3이 넘지만 여야로 나눠지기 때문에 단체장의 공동건의 내용도 제대로 수용 못해 결국 단체장들만 완전 무시당한 꼴이 됐다”며 “의원들이 정부와 지자체간 갈등을 강 건너 불구경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의·해결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jm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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