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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수원비행장 이전 반드시 이행하겠다"

공군 "수원비행장 이전 반드시 이행하겠다"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유일영 공군 기지이전 TF담당관은 3일 "공군은 수원화성시민에게 선 비행장 활주로 이전, 후 비행장 이전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담당관은 이날 오후 3시 수원 고색고등학교에서 열린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민설명회 자리에서 "일부에서 특별법통과에 우려하는 분 많다. '군공항 이전이 국가 안보에 영향을 준다. 군이 과연 이전하려 하겠느냐'며 우려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앞서 지난달 5일 본회의를 열어 김진표 의원 등이 제출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로써 군공항 지역 자치단체장이 국방부에 공항이전을 건의하면 국방부는 이전대상 후보지를 선정한 뒤 해당 지자체장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고, 주민투표 결과 등을 참조해 군공항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전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국방부는 법 공포 이후 6개월 내 후속 시행령을 제정할 예정이다.


유 담당관은 이와 관련, "정부와 국방부는 특별법 제정 이전부터 군공항 이전에 공감을 하고 준비를 해왔다"며 "특별법도 정부와 국방부가 동의해 제정됐다.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소음피해가 심해 군공항이전 뒤 전력운영이 가능한지 등을 고려해 이전부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 담당관은 "대구, 광주, 수원 등 3개 군공항지역의 소음피해 손해배상금이 천문학적이다. 수조원씩 들어가 국가재정에 큰 부담이 된다. 여기에다 전투기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비행경로를 변경하고, 야간비행, 전시 전술기동훈련, 이착륙훈련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유 담당관은 "이런 이유로 군공항 이전이 검토되고 있다. 군공항을 이전하게 되면 훈련여건이 보장돼 국방력이 강화된다"며 "하지만 소음피해를 최소화하고, 항로와 부지 적합성 등을 고려해 이전후보지를 선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유 담당관은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일부 제한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해결하겠다. 그러나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이전이 가능하다"며 "3개지역 주민들도 이전지역 주민들을 설득해달라. 우리도 3개 공항 이전을 위해 열심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다.


 

jhk10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