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의원 9명은 매주 월요일 정기적으로 주례회의를 열고 이천시 현안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조례 및 예산에 관한 논의 뿐만 아니라 이천시에서 운영하는 위원회 참여 의원을 선출하기도 한다.
시의회는 소속 의원들의 소관 상임위와 시(市) 위원회에서 다루는 업무가 겹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지만, 인원 부족 등을 이유로 순번을 정해 의원들을 위원회에 배분한다.
자신들이 견제·감시해야할 대상인 시 산하 위원회 위원 자리를 나눠먹는 셈이다.
부천시의원들도 부천시 산하 102개 위원회 가운데 62개에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중 91.9%인 57개 위원회, 101명이 소관상임위와 직무가 겹치는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부천시의원 1인당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2.1개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시·군의원 1인당 직무관련 2.4개 위원회서 의결권 행사 =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은 2천258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35.3%인 798개 위원회에는 시·군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내 시·군의원은 모두 330명이다.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시·군의원 1인당 2.4개(1천6명)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권을 행사고 있는 셈이다.
시·군의회별로 살펴보면, 이천시의원 9명이 49개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1인당 평균 5.4개의 위원직을 맡고 있다. ★도표 참조
용인시는 20명 의원이 103개 위원(평균 5.2개)을 맡았으며, 안성시의원 9명은 46개(5.1개), 광주시의원 8명 38개(4.8개), 시흥시의원 13명 57개(4.4개)를 맡아 뒤를 이었다.
시·군 관계자는 “의원 수가 워낙 적기 때문에 소관상임위와 겹치는 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밖에 없다”면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것도 의정활동의 한 일환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평택, 연천 2곳만 행동강령 제도화 = 정부는 대통령령인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행동강령)을 만들어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지방의원이 집행기관의 위원회에 참여해 해당 상임위원회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막고 있다.
행동강령 제 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에 따르면, 의원이 소속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의 각종 위원회·심의회·협의회 등에서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의원 행동강령을 조례로 제정한 곳은 연천군과 평택시 2곳 뿐이다.
연천군은 지난 2009년 11월 ‘연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를, 평택시는 2009년 10월 ‘평택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경기도의회도 지난해 8월 조광명(민주·화성4) 의원이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을 제정했지만, 동료의원들의 반대로 소관상임위 계류 중이다.
행동강령에서 이같이 직무와 연관 심의·의결을 막고 있지만 강제력이 없으며, 시·군에 관련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의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권익위 관계자는 “의원의 이권개입이나 부당한 각종 청탁 의혹을 방지하고 건전한 지방자치체 정착을 위해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소관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을 제한해야 한다”면서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약속함으로 지역 주민의 지지와 신뢰성을 확보한다는 의미에서도 ‘의회별 행동강령’의 조례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복진기자/bok@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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