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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수원, 고법 너무 늦었다" / 서울 재판원정 도민은 지쳤다/경기도민, 서울고법 재판부담 늘어 양질의 법률 서비스 못받아 /수원지법·지검 청사 이전 연계..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수원, 고법 너무 늦었다" / 서울 재판원정 도민은 지쳤다/경기도민, 서울고법 재판부담 늘어 양질의 법률 서비스 못받아 /수원지법·지검 청사 이전 연계 '고법 법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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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부회장 "수원, 고법 너무 늦었다" 

데스크승인 2013.01.09     
   
 
<인터뷰>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부회장.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범추위) 공동대표 단체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장성근 부회장을 만나 경기고법 설치에 대한 계획과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국회에서 심사 중인 경기고법 설치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추위 공동대표 단체로 활동 중인 경기중앙회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던 대한변호사협회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저력이 있는 단체입니다. 전국 변호사 1만2천명 중 9천명이 속한 서울 변호사들이 독점해온 선거제도를 바꾼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고법 설치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고법 설치법안은 국회에서 심사 중입니다만, 이와 별도로 대법원에 대한 설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법원의 입장도 전향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재판부가 많으면 안된다,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고수해 온 대법원도 이제는 고법 설치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진 것이죠. 바로, 수원에 고법을 설치해야 한다는 설득 논리가 갖춰졌다고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소재지에는 고법이 들어서 있으며, 수원만 그대로 입니다. 너무 늦었죠.”

―앞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수원권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도내 의원들을 중심으로 고법 설치의 타당성 등을 국회와 대법원, 법무부 등을 설득해 나가야겠죠. 김진표 의원도 예산 관련 부처에 협조를 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주와 창원 등 앞서 고법 원외재판부가 들어선 지역 변호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전방위적으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고법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경기도와 수원시에 갖춰진 고법설치 T/F를 통해 향후 신축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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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판원정 도민은 지쳤다
<③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데스크승인 2013.01.0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경기 고등법원 설치 관련법에 대한 심사가 장기화되면서 도민들의 불편과 사법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인구가 1천200만명을 넘어서고 재판 수요는 급증하는데도 경기도에 고법이나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도민들이 항소·항고재판이나 가사·소년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재판 원정’을 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도민들은 이러한 불편 개선을 위해 ‘민생정부’를 표방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 경기고법 설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경기고법 설치 관련법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11월 1소위에 상정된 7건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 경기고법 설치 관련법을 비롯한 5건은 다음 일정에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러한 국회에서의 법안 심사가 늦어지고, 지난 2011년 8월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경기고법 설치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결과도 늦어지면서 항소심 재판을 위해 서울로 오가는 도민들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해 8월 광교신도시로 이전할 수원지법 신청사의 설계용역 계약이 체결된데 이어 수원지검도 지난달 신청사 설계용역을 체결하는 등 본격적인 설계에 들어가면서 경기고법 설치 관련법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수원지법·지검 신청사 설계에 고법·고검 청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계획대로 2014년 3월 착공될 경우 광교신도시를 비롯한 별도의 부지 마련과 예산 확보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도내 법조계 한 관계자는 “광교신도시로 이왕 옮겨가게 될 지법·지검 신청사에 고법·고검 설치가 반영할 수 있도록 조속히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할 것”이라며 “올해를 넘기면 불필요한 예산 지출은 물론 도민들도 그때까지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현재 전국의 5개 고법·고검 청사의 경우 지난해 10월 신청사를 개관한 서울고검을 제외하고 나머지 서울고법과 부산·대구·광주·대전 등 4곳의 고법·고검 청사는 각각 지법·지검이 함께 사용하고 있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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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민, 서울고법 재판부담 늘어 양질의 법률 서비스 못받아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데스크승인 2013.01.09     

경기지역사회에서 고법 설치를 주장하는 것은 경기지역서울보다 넓은 면적과 많은 인구 수에도 불구하고, 고등법원이 없어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유입 중인 인구와 재판 수요는 계속 늘고 있는데도 고법이나 가정법원이 설치돼 있지 않아 도민들은 항소·항고재판이나 가사·소년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까지 원정을 다니고 있다. 춘천·청주·창원·전주·제주에 있는 고법 원외재판부도 경기도에는 없다.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움직임은 지난 4년간 꾸준히 이어져왔다. 2008년 7월 당시 한나라당 원유철(평택갑) 의원 등 도내 국회의원 19명은 수원에 경기고법을 설치하기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또 2010년 1월 말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김문수 도지사 등이 참석해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공청회를 열었고, 두 달 뒤인 3월 말에는 수원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경기고법 범추위가 발족했다.

경기고법 범추위는 경기도가 서울보다 인구는 100만명 가량 많고 면적은 17배나 넓은데도 고법이 없어 도민들이 서울까지 오가는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법 설치의 근거로 들고 있다.

또 고법이 설치돼 있는 부산·대구·대전·광주 등에 비해 수원지법의 사건 수가 많은 점도 고법 설치의 이유로 꼽고 있다.

실제로 2010년 한 해를 기준으로 수원지법 항소심 본안사건은 1만1천726건으로 고법이 설치돼 있는 부산지법 7천883건, 대전지법 5천834건, 광주지법 5천564건, 대구지법 8천230건보다 최고 2배 이상 많다. 같은 수도권으로 고법이 없는 인천지법의 6천684건과 비교해도 2배 수준이다.

도내 인구와 함께 항소심 사건도 늘면서 서울고법에 집중되는 재판처리 부담도 늘고 있어 국민들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경기고법 설치가 시급하다.

2010년 한 해 동안 서울고법에는 2만5천432건의 항소심 사건이 접수됐고 이 기간 수원지법에는 14.6%에 달하는 3천714건의 항소심 사건이 접수됐다.

이는 같은 기간 서울을 뺀 4개 고법 평균 접수 건수(3천588건)보다 많다.

국회 법사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에는 민사 34개, 형사 13개, 행정 11개의 재판부(춘천 원외재판부 2개 제외)가 있지만 관할 중인 9개 지법, 11개 지원에서 올라오는 사건 수는 1만7천여 건이 접수되고 있다.

때문에 서울고법은 다른 고법에 비해 상당히 비대해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이 가운데 수원지법의 고법 항소사건 수는 20%에 달해 서울고법 9개 지법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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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지검 청사 이전 연계 '고법 법안' 통과돼야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경기도내에 고등법원 설치하라
데스크승인 2013.01.08     
   
▲ 경기고등법원 유치 범도민추빈위원회는 도민들로부터 고법 설치 촉구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사진은 지난 2011년 5월 수원화성행궁에서 열린 화성따라 자전거타기대회 행사장에서 경기고법 설치 범추위 관계자들이 참가자들로부터 서명을 받고 있다. 중부일보DB

출범 7개월째를 맞는 제19대 국회에 경기고법을 비롯해 각 지역에서 법원의 설치 등을 요구하는 법안이 무려 8개나 제출돼 유치전이 치열하다.

특히 최초 발의된 지 6년이 지난 경기고법 설치 관련법은 법조계 내에서도 '처리 0순위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도 지역간 이해 관계 등으로 인해 법안 처리의 발목을 잡히고 있다.

▶19대 국회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감

제19대 국회 임기 시작이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해 6월 말 도내 의원들을 비롯한 10명의 의원들이 공동으로 경기고법 등의 설치 법안을 제출했다. 법안 발의에는 4~5선의 중진이면서 수원을 대표하는 김진표(민주통합당·수원영통) 의원과 남경필(새누리당·수원팔달) 의원을 주축으로 법안을 발의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경기고법 설치법안이 19대 국회에서는 원활히 통과될 수 있다는 기대 심리가 높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원유철(새누리당·평택갑) 의원 등 14명의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면서 모두 8건의 법원 신설·이전을 요구하는 법안이 상정돼 있지만 나머지 6건보다 앞서 발의된 경기고법 설치법안은 0순위로 처리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오고 있다.

사실 이 법안은 발의된 지 6년 된 '해묵은 법안'이다. 2007년 처음 발의 후 17~18대 국회에서 표류하다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그나마 2010년 출범한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범추위)'가 수원지법·지검 신청사가 들어설 광교신도시에 고법·고검이 설치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청원서를 국회와 대법원에 제출하면서 그동안 빚어왔던 이전 부지 갈등은 사라졌다.

하지만 지역 간의 형평성과 예산 확보 등의 문제를 놓고 심사가 이어지면서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는 2017년까지 모두 2천988억여원이 필요한 고법·고검 청사 신축 과정에서 올해 들어갈 1천917억원 중 국유재산관리기금 970억원을 제외한 1천40억원의 예산 확보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법이 들어설 경기남부지역이 과연 강원도나 경기북부에 비해 서울까지 재판을 받으러 다니기 불편할 정도로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지는지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같은 표면적인 부분 외에도 지역 간 갈등으로 국회에서 발목을 잡혀왔다는게 법조계 안팎의 지적이다.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의 한 관계자는 "경기고법이 들어서면 서울고법 접수 사건 중 20% 가량이 빠져나가 서울권 변호사들에 영향을 받게 된다"며 "이번 국회에서는 도민들의 불편을 감안한 심사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19대 국회 법사위에는 경기고법을 비롯해 인천지법 서부지원과 창원지법 김해지원,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등 8개 법안이 상정, 심사 중이다.

▶수원지법·지검 청사 이전 본격화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17년까지 광교신도시로 이전할 수원지법 청사 신축공사 설계 계약을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와 체결했다.

설계안에 따르면 광교신도시 내 3만2천900여㎡ 부지에 연면적 5만4천500여㎡, 지하 1층 지상 17층 규모로 들어설 수원지법 신청사에는 법원장 및 판사실을 비롯해 법정, 사법연수원실, 종합민원실은 물론 우체국, 회의실 등 편의시설도 들어선다.

법무부도 지난해 말 수원지검 신청사 설계 계약을 체결했다.

법원 신청사 바로 옆 3만2천900여㎡ 부지에 연면적 3만3천여㎡, 지하 1층 지상 14층 규모의 검찰청 본관과 990여㎡ 규모로 숙소가 들어설 예정이다.

청사 이전은 올해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늦어도 내년 3월 착공할 계획이다.

때문에 올해 안으로 고법 설치법안이 통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문을 연 서울고검을 제외한 전국 5개 고법·고검 청사에는 모두 지법·지검도 함께 들어서 있는 실정이다.

올해 안으로 법안 통과가 이뤄질 경우 설계와 건축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뿐 부지 매입 비용 등은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범추위의 한 관계자는 "도민들의 불편만 해소하자는 게 아니라 비대한 ㅅ울고법의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서도 경기고법 설치는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될 사안"이라며 "도민들은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