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장성근 경기중앙지방 변호사회 부회장. 경기고법 설치를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범추위) 공동대표 단체 중 하나로 손꼽히는 경기중앙 지방변호사회 장성근 부회장을 만나 경기고법 설치에 대한 계획과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국회에서 심사 중인 경기고법 설치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추위 공동대표 단체로 활동 중인 경기중앙회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 하던 대한변호사협회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바꾸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저력이 있는 단체입니다. 전국 변호사 1만2천명 중 9천명이 속한 서울 변호사들이 독점해온 선거 제도를 바꾼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고법 설치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고법 설치법안은 국회에서 심사 중입니다만, 이와 별도로 대법원에 대한 설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법원의 입장도 전향적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동안 재판부가 많으면 안된다, 통일성이 있어야 한다는 논리를 고수해 온 대법원도 이제는 고법 설치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진 것이죠. 바로, 수원에 고법을 설치해야 한다는 설득 논리가 갖춰졌다고 바꿔 말할 수 있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소재지에는 고법이 들어서 있으며, 수원만 그대로 입니다. 너무 늦었죠.” ―앞으로 법안 통과를 위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수원권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도움을 청할 것입니다. 도내 의원들을 중심으로 고법 설치의 타당성 등을 국회와 대법원, 법무부 등을 설득해 나가야겠죠. 김진표 의원도 예산 관련 부처에 협조를 구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주와 창원 등 앞서 고법 원외재판부가 들어선 지역 변호사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전방위적으로 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고법 설치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경기도와 수원시에 갖춰진 고법설치 T/F를 통해 향후 신축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