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문재인, 재산 허위신고 해명하라"
"문 후보, 지난 총선 때 신고한 재산 액수와 다르다"
[데일리안 = 조성완 기자]새누리당은 9일 18대 대선에 나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이 지난 4·11총선 당시 신고 내역과 다르다며 ‘허위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
안형환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대통령선거는 지난 4·11총선과 같은 해에 치러짐에 따라 두 선거의 후보자 재산신고 기준일이 작년 12월31일로 동일하다”며 “그러나 문 후보는 지난 총선 때 신고한 재산과 이번 대선 때 신고한 재산의 액수가 다르다”고 주장했다.
“재산신고 기준일이 동일하면 재산 총액과 세부내역이 동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 후보의 재산이 지난 4.11 총선과 이번 대선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둘 중 하나가 허위신고”라는 지적이다.
안 대변인에 따르면 문 후보는 지난 총선 출마 당시 선관위에 재산 총액을 11억7657만5000원으로 신고했다. 이번 대선에서는 총선 당시보다 7809만4000원이 증가한 12억5466만9000원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계존속의 재산 신고액은 1억444만원으로 동일했지만, 문 후보 본인의 재산은 총선 때 총선 때 8억8864만8000원에서 대선 땐 8억4205만7000원으로 줄었다. 반면 배우자는 1억6556만원에서 2억8551만2000원으로 늘었으며, 직계비속 재산 역시 1792만7000원에서 2266만원으로 증가했다.
◇ 새누리당은 9일 18대 대선에 나선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의 재산신고 내역이 지난 4·11총선 당시 신고 내역과 다르다며 ‘허위 신고’ 의혹을 제기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안 대변인은 특히 문 후보가 지난 총선 당시 경남 양산 매곡동의 무허가 별장에 대해 재산신고 누락 의혹을 받은 점을 지적하며 “재산 총액이 늘어난 원인 중 하나가 당시 누락된 매곡동 별장이 포함됐기 때문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총선 후 6개월이 지나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도 지났음을 악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 후보가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것이라면 선거법 위반이 아닐 수 없다”면서 “문 후보는 재산신고 기준일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지난 총선 때와 이번 대선 때의 재산 신고 액수가 다른지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고의로 재산 현황을 누락했거나, 내용을 변경했다면 문 후보는 법적인 응분의 책임을 반드시 져야할 것”이라며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네거티브가 아니라 엄연히 공보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며, 문 후보는 자신에게 제기되고 있는 사실에 바탕을 둔 문제에 대해 더 이상 회피하려고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안 대변인은 또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중앙선관위 공직자윤리위는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에 대해 심사해 그 결과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며 “선관위는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바로 알려야 하며, 그에 따른 법적 조치 또한 선거일 전에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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