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글날 공휴일 지정 법정 공휴일 며칠되나
기사입력 2012-11-07 15:08 기사수정 2012-11-07 16:35
내년 한글날 공휴일 지정된다...12년만에 재추진
내년부터 한글날(10월 9일)이 다시 공휴일로 지정될 전망이다. 1991년 공휴일에서 제외된 지 12년 만이다.
행정안전부는 7일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한글의 창제를 기념하는 한글날은 1949년 '관공성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정 당시 공휴일로 지정됐지만 지난 1991년부터 '국군의 날'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행안부 복무담당관실 관계자는 "지난 10월 9일 제 566주년 한글날을 계기로 국회에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 촉구 결의안이 의결되는 등 한글날 공휴일 지정을 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정부에서 이번 법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입법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문화관광부가 올해 4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에 찬성한 비율이 83.6%로 압도적으로 많아 법 개정에 탄력이 붙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한글은 우리 민족사에 빛나는 문화 유산으로 그 상징성과 유·무형의 문화적 가치가 높다"면서 "한글날 공휴일 지정이 국민의 문화정체성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국대 대표 브랜드로서 한글의 위상을 제고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이번 법개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부터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한글날이 공휴일로 지정되면 법정 공휴일은 3·1절, 광복절(8월15일), 개천절(10월3일) 1월1일, 설 연휴(음력 12월말일, 1월1~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8일), 어린이날(5월5일) , 현충일(6월6일), 추석 연휴(음력 8월14~16일) 기독탄신일(12월25일)을 포함해 모두 15일로 늘어난다.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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