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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감히 집회를!’ 삼성의 독점 캠페인?[집중기획_글로벌기업 ‘삼성의 두얼굴’] 삼성전자 꼼수에 막힌 ‘시민의 권리’

어디서 감히 집회를!’ 삼성의 독점 캠페인?[집중기획_글로벌기업 ‘삼성의 두얼굴’] 삼성전자 꼼수에 막힌 ‘시민의 권리’
안영국 기자  |  ang@kyeonggi.com

자체 캠페인 등 명목 밤마다 집회신고 ‘자리 선점’
백혈병·해고직원 ‘수원사업장 집회’ 꿈도 못꿔

삼성전자가 백혈병 발병, 노동조합 문제 등 수원사업장 주변 집회를 방지키 위한 집회장소 선점 문제가 논란이 되자 ‘정화캠페인 개최’라는 꼼수를 통해 여전히 집회장소를 선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유령집회에 대한 사회적 비판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28일 삼성전자 등에 따르면 기존 수원사업장 주변에 집회신고만 해놓았던 삼성전자는 ‘유령집회’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법 개정이 추진되자, 돌연 지난 6월부터 임직원 금연캠페인, 원천천 환경보호캠페인, 초일류 삼성인 문화정착 결의대회, 초일류 삼성임직원 소통행사 등을 개최하고 있다.

   
 

이는 유령집회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국회에서 집시법 개정이 추진되는 등 사회적 비판도가 높아지면서 사업장 주변 집회를 막기 위한 새로운 방안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이전까지 삼성전자는 집회신고 후 단 한 번도 이같은 캠페인을 벌인 적이 없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09년 1월1일부터 수원 삼성전자 사업장 중앙문과 정문 등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는 물론, 사업장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지역에 대한 집회신고를 4년이 지난 현재까지 독점하고 있다.

해당지역 경찰서에 매일밤 자정을 기점으로 집회기간을 하루씩 연장하는 방법을 사용해 수원사업장 주변 집회장소를 선점하고 있는 것이다.

집회신고는 이틀 전부터 한 달 전까지의 집회를 미리 신고할 수 있는데, 삼성전자는 매일 한달 뒤의 집회신고를 미리 하고 있는 것으로 11월1일에는 다음달인 12월1일 집회를 신고하는 식이다.

이에 시민단체 등 삼성전자를 상대로 집회를 하려는 이들은 삼성전자 주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집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 집시법은 기존 신청자가 기간 연장을 원할 경우 우선권을 갖게 되기 때문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주변에서는 그 누구도 집회를 할 수 없다.

실제 삼성전자로부터 부당한 해고를 당했다며 지난해 4월부터 시위를 벌이고 있는 A씨는 수원사업장이 아닌 영통구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장안석 건강한노동세상 사무국장은 “삼성전자는 함께 일하던 노동자의 권리는 물론, 집회·시위의 자유라는 시민으로서의 권리까지 원천 차단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 관계자는 “지난 6월부터 부서별로 수원사업장 중앙문과 정문 등에서 자체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면서 “직원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자정노력 등을 위한 계도활동 차원에서 집회장소를 선정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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