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19세기 古지도, '동해'보다 '조선해' 표기 많아" | |||||||||||
[특별기획]사운 이종학 10주기 추모 학술대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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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공감할 보편성-일반성 기초한 전략 필요 - 수집 사료뿐 아니라 사운 선생 개인도 연구돼야 사운 이종학 선생의 10주기를 맞아 열린 추모 학술대회에서 ‘동해’ 표기를 고수하기 보다 ‘조선해’ 표기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동해(East Sea)’를 국가표준명칭으로 채택하고 지난 4월 모나코에서 열린 국제수로기구 총회에서 ‘Limits of Ocean and Seas’ 개정판(4판)에 ‘일본해’와 ‘동해’를 병기하자고 주장했으나, 일본의 고지도와 서양 고지도에는 17세기부터 ‘조선해’로 표기된 것이 많다는 것. 한상호 국토지리정보원 학예연구사는 "사운 이종학 선생은 우리 정부가 제6차 유엔지명표준화회의(1992년)에서 ‘일본해’ 단독 표기에 이의를 제기한 것보다 훨씬 앞서 일본의 고지도인 환해항로신도(環海航路新圖: 1862년 히로세 호안)와 신정만국전도(新訂萬國全圖: 1810년 다카하시 가게야스)를 발굴해 1977년 4월 동아일보에 소개하면서 '조선해'로 개칭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또, 호사카 유지 교수(세종대)도 이같은 입장을 지지하면서 "'동해' 표기는 후지산 동쪽지역을 동해지방(도카이)이라고 부르고 있는 일본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런 상식적인 논리로 대응해 온 일본의 전략 때문에 우리 정부의 입장이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운 이종학 선생 10주기를 맞아 지난 8월 14일부터 '사운 이종학, 끝나지 않은 역사전쟁' 특별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는 수원박물관(관장 박덕화)이 9일 다목적실에서 개최한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이밖에도 '이종학과 이순신의 재발견'(박재광 건국대박물관 학예실장), '일제의 조선 강점 불법성과 배상문제'(이상찬 서울대 교수), '북방영토와 간도영유권 문제'(노영돈 인천대 교수), '19세기 일본 고지도에 표기된 조선해와 독도'(한상호 국토지리정보원 연구원) 등의 주제가 발표됐다. 제1주제: 이종학과 이순신 재발견 박재광 "사운 이종학 선생 개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 이종학 선생은 충무공 연구가, 근현대사 연구가, 서지학자, 사료 수집가 등 숱한 직함이 어울리도록 이순신을 비롯해 일본의 한국침탈사와 독도 영유권, 수원화성 관련자료 수집에 70여 평생을 바친 분이다. 이순신과 관련해서는 1976년 '명량대첩 장계'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 첫 결실로, 이후 해장집(海臧集)을 근거로 '거북선의 머리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몸통으로 들락날락하는 구조였음'을 처음으로 밝혀 거북선에 대한 재고증이 필요함을 제기했다. 또, ‘조선수군주력선도’, ‘반곡집’(盤谷集), ‘태촌선생문집’(泰村先生文集) 등을 발굴했으며, 왜군의 항복을 받아낸 수항루(受降樓)의 복원은 80년대 말 사운 선생의 사료 발굴 덕분이었다. 특히, 일제 강점기인 1935년 조선의 고무신회사가 상표명을 ‘거북선’이라고 지은 자료를 공개한 것은 사운 선생의 열정을 보여 준 대표적인 사례다. 이제는 사운 선생이 수집한 사료뿐 아니라 이종학 개인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시기다. 제2주제: 일제의 조선 강점 불법성과 배상문제 이상찬 "병합조약은 무효가 아니라 성립조차 안돼" 병합조약은 대한제국과 일제의 필요에 따라 체결된 조약이 아니라, 대한제국의 병합을 도모한 일제에 대해 서구 열강이 '대한제국의 동의 증거를 제시하라'는 요구에 따라 일제가 기획한 것이다. 또한, 병합은 조약으로 처리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체결 즉시 약속을 이행해야 할 일방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특히, 한일의정서, 을사조약, 한일협약과는 달리 병합조약은 ‘위임장’ ‘한국어본’ ‘일본어본’ 등이 같은 종이 재질, 비단 끈, seal 등이 모두 일본측에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글씨체 또한, 동일인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밖에도 조약 체결 후 비준 절차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으며, 조약의 내용을 승인하는 황제의 ‘가(可)’ 인장도 날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병합조약은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으로 무효화 된 것이 아니라 성립조차 되지 않은 일제의 자작극이었다. 제3주제: 북방영토와 간도영유권 문제 노영돈 "청-일간 간도협약은 원천 무효" 1909년 청-일간에 체결된 간도협약은 이 지역의 영유권을 가진 조선을 배제한 채 체결된 것으로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간도 영유권은 아직도 미해결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간도협약은 청과 일제가 만주협약을 체결하면서 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상호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특히, 1952년 체결된 ‘중일평화조약’에 따라 1941년 12월 9일 이전의 모든 조약, 협약 및 협정이 무효가 됨으로써 간도협약도 당연히 무효가 돼야 한다. 이밖에도 1962년 북한과 중국이 체결한 ‘북중국경조약’에 따라 현재 압록강-백두산 천지-두만강을 국경선으로 획정하고 있으나, 통일한국에서는 이 문제가 다시 논의돼야 한다. 간도의 범위에 대해서는 ‘토문’(土門)에 대한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데, 크게는 토문강의 흐름을 따라 송화강-흑룡강-해구(海口)를 잇는 선을 경계로 하면 러시아령 연해주를 포함한 광대한 지역의 한국의 영토로 귀속된다. 작게는 송화강 지류인 토문강까지만 획정하고 나머지는 미완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분쟁대상지역의 설정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이나 감정 등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법리를 바탕으로 한 현실적이며 정책적인 고려를 통해 정해져야 한다. 제4주제: 19세기 일본 고지도서에 표기된 조선해와 독도 한상호 “일본 고지도에서도 독도가 조선땅 인정” 18~19세기까지도 고지도에서 우리의 동해를 '조선해'라고 표기하던 일본이 제국주의 국가를 표명하면서 19세기 후반부터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다. 에도막부 측량소 천문관이었던 다카하시 가게야스가 1809년 막부의 명을 받아 제작한 공식 지도인 ‘일본변계약도’(日本邊界略圖)와 1865년 마츠다 료쿠잔이 제작한 ‘대일본국세도’(大日本國細圖)에도 동해가 ‘조선해’로 표기돼 있다. 또한,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1667년 일본 운주지방 변사인 사이토 호센이 편찬한 ‘은주시청합기’에서 “일본의 경계를 차주(此州, 隱岐島)로 한계를 삼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환 수원대 교수는 "독도 영유권 문제나 간도 분쟁의 해법은 각 학계별로 다양한 주장과 관점이 있을 수 있다"며 "그동안 개별로 연구돼 온 성과들이 오늘처럼 각 학계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논의된다면 더욱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교수는 "무엇보다 우리나라 내부의 관점에서만 이 문제들을 볼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관점에서 누구라도 공감할 수 있는 보편성과 일반성에 기초한 전략을 마련할 때"라고 강조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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