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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촬영 사진 배포한 현역 도의원 벌금형

투표용지 촬영 사진 배포한 현역 도의원 벌금형
2012년 10월 11일 (목) 뉴시스 suwon@suwon.com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0일 4.11 총선 투표일에 투표용지가 촬영된 사진을 문자메시지로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경기도의회 금종례(54·여)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금씨가 선거 당일 선거운동은 법으로 금지돼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능동적이고 계획적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수신인 대부분은 새누리당 당직자로 당시 피고인의 문자 메시지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짐작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어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형의 선고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금씨는 지난 4월 총선 당일 지인 A씨가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 보내자 이를 다시 당원 등 지인 117명에게 휴대폰으로 재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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