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희 “식사 자리에 간 것은 맞지만 밥을 먹지 않았고 돈의 출처도 모른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4·11 총선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모(64)씨를 4일 구속했다.
민주통합당 전정희 의원(사진)의 측근인 이씨는 지난해 12월 중순 익산시 부송동의 한 식당에서 20만원이 든 돈 봉투를 기자 7명에게 각각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전정희 의원은 민주통합당 예비후보였다.
전정희 의원은 “기자들을 만나는 식사 자리에 간 것은 맞지만 밥을 먹지 않았고 돈의 출처도 모른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돈봉투를 받은 기자들에 대해 처벌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김동완 의원과 보좌관 A(40)씨, 지지모임 관계자 B(53)씨와 C(54)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동완 의원과 B씨, C씨 등은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김동완 의원 선거운동을 위한 조직 ‘동완사랑’을 만들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 오창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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