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수원역 앞 지하도에 장애인 이동 편의를 위한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수원시장에게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08년 4월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 이동권 제한에 관한 최초의 시정명령이다.
지난 1979년 완공된 수원역 앞 지하상가는 지상으로 연결되는 출입구 4곳이 모두 계단으로 이뤄져 있어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8월 수원시장에게 수원역 앞 지하도 1번 출구에 승강기를 설치하라고 권고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수원시장의 권고 불이행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180일 이내에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전국 모든 지하상가에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차별행위로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사람이나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이 피해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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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2008년 4월 장애인 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장애인 이동권 제한에 관한 최초의 시정명령이다.
지난 1979년 완공된 수원역 앞 지하상가는 지상으로 연결되는 출입구 4곳이 모두 계단으로 이뤄져 있어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2010년 8월 수원시장에게 수원역 앞 지하도 1번 출구에 승강기를 설치하라고 권고했으나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실행되지 않았다.
법무부는 수원시장의 권고 불이행이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 180일 이내에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명령했다. 다만 전국 모든 지하상가에 장애인 승강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법무부는 전했다.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 차별행위로 인권위의 권고를 받은 사람이나 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무부장관이 피해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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