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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 벤치마킹, '박원순' 무슨 돈으로 선거 치렀나

安 벤치마킹, '박원순' 무슨 돈으로 선거 치렀나

'박원순펀드'로 47시간 만에 '38억'…후원금만 '10억'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입력 : 2012.09.2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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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소속 안철수 대선후보가 지난 13일 서울시청을 방문해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고 있다.(서울시 제공)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박원순 펀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번 18대 대선에 후보를 낸 정당에게는 국회 의석 수와 4·11 총선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국고에서 정당보조금이 지급된다. 하지만 안 후보가 무소속을 유지할 경우 국고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은 '0원'이다.

박 시장도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재산이 '마이너스'였던 박 시장은 '박원순 펀드'와 공식 후원금으로만 42억원대의 선거 자금을 조달했다.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법정선거비용은 38억8500만원이었다. 선거에 출마할 당시 박 시장이 신고한 재산은 '마이너스(-)' 3억7278만6000원이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선거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26일부터 3일 간 '박원순 펀드'를 개설했다.

정치인 펀드는 후보자 개인이 유권자에게 적정 이자를 약속하고 후원금을 빌려 쓴 뒤 선거가 끝나면 정부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으로 원금과 이자를 투자자에게 갚는 방식이다. 선거에서 후보자들은 유효 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공식 선거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돌려받을 수 있다.

'박원순 펀드'는 약정액을 입금하면 원금과 일정액의 이자(CD 연금리 3.58%)를 돌려주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 펀드는 단숨에 '대박'이 났다. 한때 펀드 모금을 위해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http://www.wonsoon.com)가 다운되는 사태까지 벌어지며 모금 47시간 만에 38억8500만원이 몰렸다. 펀드 총가입자만 5500여 명에 달했다.

박 시장은 선거에서 당선돼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법정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았다. 이 돈으로 지난해 12월26일까지 투자자들에게 상환했다. 모금액이 컸던 만큼 지급한 이자만 900만여원에 달했다. 지난해 12월 말 투자금을 돌려받은 투자자는 원금과 투자기간 3개월분에 해당하는 0.89%의 이자를 받은 셈이다.

이러한 정치인 펀드의 시초는 유시민 전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다. 유 전 공동대표는 2010년 경기도지사 후보로 출마할 때 사무실 보증금 마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 이때 팬클럽 '시민광장' 회원들이 나서 "돈을 빌려줄 테니 선거 뒤 보증금을 빼면 갚으라"고 제안했다.

유 전 공동대표는 이 아이디어를 선거비용으로까지 확대해 지금의 정치인 펀드가 탄생했다. 유 전 공동대표는 당시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낙선했지만 15% 이상의 득표율을 올려 선거비용은 돌려받았다. 투자자들에게는 원금 말고도 0.0245%의 이자가 돌아갔다.

박 시장은 또 정치 후원금을 통해 선거자금을 모았다. 박 시장은 하나은행에 별도의 후원회 계좌를 개설, 총 10억1260만원의 공식 후원금을 모았다. 펀드로 모은 선거자금은 시민이 빌려준 차입금이자 선거가 끝난 뒤 60일 이내 이자까지 더해 돌려줘야 하는 개인 부채이기 때문에 박 시장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였다.

박 시장은 이렇게 모인 후원금을 사무실 임차료나 인테리어, 구조물의 설치, 철거 등 국고에서 보전되지 않는 곳에 사용했다.

시장 후보자에 대한 후원금은 개인에 한해 1만 원 이상 500만원 이하까지 기부가 가능하다. 또 10만원 이하 소액 후원금은 연말정산 때 전액 세액 공제가 된다. 추가액은 소득 공제가 된다.

서울시 선관위에 따르면 박 시장은 법정선거비용으로 34억5000만원을 신고했다. 법정선거비용에는 연설 및 공보, 명함제작비, 인건비 등 선거운동에 직접 들어간 비용만 포함된다.

박 시장은 선거기간 동안 법정선거비용과 부대비용을 합쳐 총 42억5063만원의 선거자금을 사용했다. 경쟁자였던 나경원 당시 한나라당 후보는 35억4366만원을 신고했다. 박 시장이 야권 후보 단일화 경선을 치러 선거 자금이 더 들었다.

[박광범 기자 트위터 계정 @socool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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