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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선거비용, 박원순식 펀드 유력

안철수 선거비용, 박원순식 펀드 유력

[머니투데이 김성휘기자]
[대선 한도액 약 560억원…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펀드 모금에 변수]

안철수 전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정당 기반 없이 어떻게 막대한 대통령선거 비용을 마련할까. 공직선거법상 올해 대통령 후보자는 최대 559억77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쓸 수 있다. 정당 여부에 관계없이 인구 수에 950원을 곱한 숫자다.

후보자가 후원회로 모금할 수 있는 돈은 총액의 5%인 약 28억원이다. 안 후보의 국민적 인기가 높은 만큼 후원금 총액을 채운다 해도 법정 한도액까지 531억여원이 여전히 필요하다.

첫째 자금원으로는 안 후보의 개인 재산이 거론된다. 그가 사실상 보유한 안랩 주식은 372만주에 이른다. 그는 이 가운데 절반인 186만주를 안철수재단에 출연키로 했다.

남은 지분은 186만주로 20일 종가(11만7300원) 기준 2181억원 가량이다. 만일 안 후보가 온전히 자신의 안랩 주식으로 선거를 치르기로 결심하면 법정 한도액은 조달하고도 남는다.

하지만 안 후보는 이미 지분 절반을 안철수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데 이어 19일 대선출마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당선시 나머지 지분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분 일부를 매각해 선거비용으로 충당하자면 부담이 따르는 셈이다.

이 때문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활용했던 '시민펀드' 방식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선거법에 따르면 대선 때 사용한 모든 금액 중 법정 선거비용에 해당하는 금액 합계를 보전 받을 수 있다. 유효투표 중 득표율이 10~15%이면 선거비용의 50%, 득표율 15% 이상이면 전액 돌려받는다. 우선 펀드로 자금을 모집하고 대선을 완주, 일정 득표율을 달성하면 국고를 받아 펀드 가입자에게 상환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시 박원순 후보는 3일간 '박원순 펀드'를 개설, 약정액을 입금하면 원금과 일정액의 이자(CD 연금리 3.58%)를 돌려주는 형식으로 모금했다. 한때 펀드 홈페이지(http://www.wonsoon.com)가 다운될 만큼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47시간 만에 서울시장 보궐선거 선거비용 한도액인 38억8500만원을 채웠다. 펀드 총가입자는 5500여명에 달했다.

이후 박 시장은 시장에 당선된 후 서울시 선관위로부터 법정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아 펀드 가입자들에게 투자금을 상환했다. 모금액이 컸던 만큼 지급한 이자만 900여만 원에 달했다.

다만 안 후보가 단일화에 나서고 여기서 상대방에게 패한다면 국고 보조금으로 펀드 모금액을 돌려줄 방법이 없다. 쓰지 않고 남은 모금액은 그대로 돌려줄 수 있지만 이미 지출한 부분은 개인 돈으로 충당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펀드 모금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올해 민주당은 법정 한도액 가운데 4분기 경상보조금으로 38억원을 받을 수 있고 오는 11월 25~26일 진행되는 대선후보 등록 직후 선거보조금으로 152억원을 추가로 받는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도 나머지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펀드 모금을 검토 중이지만 적어도 무소속 후보보다는 수월한 셈이다.

의원 숫자가 민주당보다 많은 새누리당은 국고보조금 규모가 더 크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도 후원회 계좌를 개설했고, ARS 방식으로 후원금을 걷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비용을 충당할 계획이다.

안 원장 측은 선거비용 조달 방법과 시민펀드 가능성에 대해 "현재로선 검토한 바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정치자금법상 후원자 한 사람이 여러 후원회에 낼 수 있는 액수는 연간 최대 2000만원이다. 하나의 후원회에는 적게는 1만원부터 많게는 1000만원까지 낼 수 있다. 1회에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의 후원금은 익명으로 기부할 수 있다.

김성휘기자 sunny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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