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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수원 시민단체 “중소상인 보호해 달라”

뿔난 수원 시민단체 “중소상인 보호해 달라”

이상훈 기자  |  lsh@kgn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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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9.19    전자신문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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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와 홈플러스 등 5개 대형마트가 수원시장과 성남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의 행정처분 취소 소송의 선고가 20일로 예정된 가운데 수원경실련 등 수원지역 경제·시민단체는 18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 개정 등 중소상인 보호대책 마련”을 시와 정치권에 요구했다.

수원유통상인연합회, 경기남부식자재생활유통도소매사업협동조합, 호매실홈플러스입점반대대책위원회, 수원경실련 등은 이날 수원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중소상인들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군포시 등 도내 지자체의 ‘대형마트 의무휴업 조례’에 대해 법원이 무효판결을 내리고 있는 추세여서 수원시 조례도 20일 법원의 무효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며 “법원이 지적한 절차적 오류를 고치고, 조례를 개정해 다시 대형마트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선 조례 뿐만아니라 나아가 유통법을 개정하는 등 근본적인 대안이 국회에서 도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대형마트 3사 매출이 2003년 19조6천억원에서 2007년 28조3천억원으로 전국 1천600개 전통시장 매출액 26조7천억원을 앞질렀으며, 2010년에는 33조7천억원으로 전통시장과 10조원 가까이 격차를 벌려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다”며 “중소상인·중소기업 적합업종보호 특별법 등 실효성 있는 대기업 규제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수원유통상인연합회와 호매실홈플러스입점반대대책위원회는 “우만동 (주)대상 베스트코와 호매실 홈플러스로부터 중소상인들을 지킬 수 있는 안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유통상인연합회는 (주)대상 베스트코의 사업확장에 반발해 100일 넘게 농성중이며, 호매실홈플러스입점반대대책위원회는 공사중인 호매실 홈플러스의 입점 저지 운동을 벌이고 있다.<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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