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국가교육위' 설치 법률안 청원 | |||||||||||
"특정 정권·정파 이해관계 초월…국가교육청책 안정성·일관성 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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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은 12일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가교육위원회법)안을 국회 등에 공개 청원했다. 김 교육감은 "국가교육청책의 안정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특정 정권이나 정파의 이해관계를 초월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상설적인 국가교육정책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며 법률 제정의 당위성을 피력했다. 김 교육감이 청원한 국가교육위원회법안의 구성은 대통령 추천 인사 1명, 국회 추천 인사 3명, 교원단체 추천 2명, 교육감협의체 추천 인사 2명을 비롯해 고등교육 단체와 기업·노동 단체, 전국적인 위치의 학부모·시민 단체, 학생 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 등 15명의 위원을 선임하게 된다. 그러나 이 법률안 제17조에서 교과부장관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결정존중'을 명시하고 만일 위원회의 심의 · 의결과 다른 시행을 할 경우 위원회에 '서면보고·동의' 라는 강제규정을 명문화 하고 있어 법률안 논의 시 교과부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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