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살해 10대 실형선고한 판사, 끝내 ‘눈물’
[헤럴드경제=육성연 기자]성적에 대한 압박으로 모친을 살해한 뒤 재판에 넘겨진 10대 고교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6일 모친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8개월간 방치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A군(19)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장기 3년6월,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은 성장기간 내내 모친으로부터 학대를 당했고 특히 외고 입학시험에서 떨어진 후에는 더욱 심해졌다”며 “모친의 지나친 학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A군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며 “그러나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군의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실형선고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부장판사는 A군에게 이같은 실형을 선고하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울먹거렸다.
이어 “이 시간동안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과 봉사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어미의 마음으로 A군의 장래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A 군도 재판이 끝난후 부장판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해 3월 자신에게 전국 성적 ‘1등’을 강요하던 어머니의 압박과 폭력에 힘들어하다가 결국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8개월간 안방에 방치해 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성적이 안 좋을때마다 골프채 등으로 폭행을 가했으며, 잠을 안 재우고 단식을 시키는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gorgeous@heraldcorp.com
서울고법 형사10부는 6일 모친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8개월간 방치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 기소된 A군(19)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장기 3년6월, 단기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군은 성장기간 내내 모친으로부터 학대를 당했고 특히 외고 입학시험에서 떨어진 후에는 더욱 심해졌다”며 “모친의 지나친 학대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A군에게 실형을 선고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 깊이 고민했다”며 “그러나 모친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군의 죄질이 무거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실형선고는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해당 부장판사는 A군에게 이같은 실형을 선고하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설명하며 울먹거렸다.
이어 “이 시간동안 가장 낮은 곳에서 섬김과 봉사를 통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어미의 마음으로 A군의 장래를 위해 기도하겠다”고 말했다.
A 군도 재판이 끝난후 부장판사에게 깊이 고개를 숙인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해 3월 자신에게 전국 성적 ‘1등’을 강요하던 어머니의 압박과 폭력에 힘들어하다가 결국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8개월간 안방에 방치해 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성적이 안 좋을때마다 골프채 등으로 폭행을 가했으며, 잠을 안 재우고 단식을 시키는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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