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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경찰 상습 강력범죄자 정보 수집 추진

이찬열, 경찰 상습 강력범죄자 정보 수집 추진
데스크승인 2012.08.29     

민주통합당 이찬열(수원 갑)의원은 28일 살인·강도·성범죄 등 주요 7대 범죄 우범자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경찰관직무집행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우범자에 대한 첩보수집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이 아닌 경찰청 예규인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이어서, 헌법상 법률 유보 조항에 위반돼 경찰의 우범자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개정안은 경찰이 우범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우범자 관리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토록 했다.

다만, 우범자에 대한 인권 침해 요소최소화하기 위하여 수집된 우범자에 대한 정보는 수사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범죄 예방효과는 처벌이 얼마나 강한가가 아니라 범죄를 저지르면 반드시 발각된다라는 두려움이 훨씬 크다”며 “개정안은 전과자에 대한 경찰의 효과적인 관리로 우범자들의 재범 가능성 감소사회 정착에도 도움이 되어 시민의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득기자/jdkim@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