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공천뇌물' 의혹 '몸통수사' 급물살
뉴시스 기사전송 2012-08-13 22:52 최종수정 2012-08-13 22:56
【부산=뉴시스】강재순기자 = 새누리당 '공천헌금'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조기문 전 부산시당 홍보위원장(48)에 대해 13일 영장실질 심사에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공천헌금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4.11 총선을 앞둔 3월 15일 현영희 의원 측으로부터 공천 부탁과 함께 3억 원을 받은 혐의로 조 씨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조 씨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새누리당은 문제의 '공천 헌금'의 실체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공천헌금 전달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천뇌물'이라는 뜨거운 감자로 달궈질 것이라는 점에서 대선을 앞둔 최대 변수로 불거지고 있다. 검찰과 조 씨의 변호인 측이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조 씨가 받은 돈의 성격과 규모를 놓고 설전을 벌이면서 법리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부산지법 김수정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검찰은 조씨가 당초 '어떤 돈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가 '활동비 명목으로 500만원 받았다'고 말을 바꾸는 등 현 의원과 여러 차례 말을 맞추려 한 정황이 포착돼 구속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조 씨는 공천헌금 관련 의혹이 불거진 직후 현 의원과 자주 접촉하며 서로 말을 맞추고,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폰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또 자택 압수수색을 받은 다음날인 지난 5일 자신이 사용한 차명폰의 실제 명의자인 이모씨에게 "통화내역을 확인해서 내일 아침 9시 반에 사무실에서 보자"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가 3억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지목된 지난 3월 15일을 전후해 사용한 이 휴대전화의 사용 증거를 없애려고 이 같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차명폰은 현 의원의 전 비서 정 모(37) 씨가 '현기환/알았습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직접 봤다는 휴대전화와 같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활동비 명목의 500만원만 받았다'는 조씨 주장에 대해서도 은색 쇼핑백의 절반 높이로 돈이 들어있었다는 정씨의 진술 등에 비춰 한화 고액권과 달러와 엔화, 유로화 등 외화를 담으면 3억원을 담을 수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3월 15일 직전 현 의원의 남편 회사 계좌에서 2만2000유로, 우리돈 약 3056만원이 환전된 점과 회사 금고에서 달러·유로화 묶음이 발견된 정황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해 조씨 측은 "쇼핑백에 3억원이 담기지 않으니까 검찰이 달러니 유로화 등을 담았다고 하는 것 같다"며 "3억원의 실체는 아무 것도 객관적으로 드러난 게 없다"고 맞섰다. 조씨 측은 또 "여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오히려 당사자들이 검찰과 법원에서 주장을 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중대 범죄라고 해서 무조건 구속해야 한다는 논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구속영장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조 씨의 신병을 확보해 3억원이 오고 간 것으로 지목되는 3월 15일께 조 씨가 제3자를 만났는지, 현기환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또 현 의원을 2차로 소환해 3억 원을 조성한 경위와 공천을 받기 위해 현 전 의원과 공모했는지 등을 따진 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아직 조 씨가 받은 3억 원이 현 전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이라서 정 씨의 진술과 관련자들의 통화 내역 등을 추적해 핵심 관계자들의 당일 행적과 진술이 맞는지 등을 확인해 '공천 뇌물' 의혹은 물론이고 '뇌물 전달의 몸통과 실체'를 밝혀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kjs010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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