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차명 후원금 비리 막게 선관위가 거둬 고루 배분 추진
정치자금법 개정안 곧 마련 새누리당이 ‘돈 공천’ 파문을 계기로 정치인 후원금 제도를 대폭 손질하기로 했다. 모든 후원금을 국가가 거둬 개별 의원들에게 나눠주는 공영제를 실시하거나, 기부자의 공개 범위를 대폭 늘려 ‘차명 후원’을 막겠다는 취지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2일 “현행 후원금 제도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악용되는 측면이 있고 자칫 선의의 피해자도 나올 수 있는 구조”라 고 밝혔다. 비례대표 공천을 받기 위해 3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현영희 의원이 새누리당 전직 의원들에게도 차명 후원금을 냈다는 의혹을 의식한 말이다. 이 원내대표는 “대안은 완전 공영제와 기부내역 공개 확대, 이 두 가지를 절충한 혼합형 등 3가지”라고 말했다. 완전 공영제는 개별 의원의 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연간 500억원의 한도 내에서 개인·단체·기업에서 후원금을 모집하고 그 돈을 똑같이 나눠주는 방식이다. 2009년 2월 새누리당 권경석 전 의원이 발의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공영제는 2010년 ‘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사건’에서 드러난 ‘쪼개기’ 후원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또 특정 정치인 계좌로 바로 돈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대가성 후원을 할 이유도 사라진다. 거물이든 신인이든 똑같은 후원금을 받는 ‘후원금 민주화’가 이뤄지는 셈이다. 문제는 지지하는 정치인을 후원하려는 유권자 입장에선 굳이 돈을 낼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예컨대 종북(從北)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게도 자동 배분되므로 기업이나 중도·보수층엔 후원의 인센티브가 약하다. 다른 대안은 후원금 공개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방식이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만 공개하고 있는데 이를 ‘반기별 60만원 초과’로 낮추자는 얘기다. 현영희 의원이 ‘300만원 초과’ 기준을 악용해 200만원, 300만원씩 차명 후원금을 낸 의혹을 받고 있는데, 그런 부작용을 개선하자는 취지다. 여기엔 신상공개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현재 기부자는 성명, 직업 등 신상정보를 적게 돼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어 유명무실한 상태다. 직업을 ‘회사원’ ‘기업인’으로만 적어 실제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했다. 2012년 상반기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의 고액 후원자 경우 18명 중 4명이 금액과 이름만 적었 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기부자의 소속 직장명과 직위를 반드시 적게 하고, 무직의 경우 배우자의 신상을 대신 공개토록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제3의 방안은 후원금의 일정 비율은 중앙선관위가 모금하고, 나머지는 개인별로 받되 기부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자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현실적인 측면에서 이 절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번 주 내에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공천장사 비리 혐의에 대한 ‘동문서답’을 내놓았다”(박용진 대변인)고 비판하고 있어 국회 논의는 난항이 예상된다. 허진1 기자 ▶기자 블로그 http://blog.joinsmsn.com/center/v2010/power_reporter.asp [☞ 중앙일보 구독신청] [☞ 중앙일보 기사 구매] [ⓒ 중앙일보 & Jcube Interactive Inc.,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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