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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천차만별 민원 수수료 표준 설정

행안부, 천차만별 민원 수수료 표준 설정
지방자치단체별로 최대 140배 차이... 불합리 정비
2012년 08월 13일 (월) 이욱도 기자 ukdo@suwon.com

정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최대 140배나 차이를 보이는 각종 민원 수수료의 표준금액을 설정해 불합리한 수수료 정비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13일부터 지자체간 금액 차이가 큰 수수료 160종에 대한 표준금액을 정한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

12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자체 수수료 210종에 대해 전수조사한 결과 지자체간 금액 차이가 큰 수수료 160종을 표준금액 징수 대상으로 추가했다.

지금까지 27종의 수수료에 대해서만 법령에서 표준금액을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지자체 조례로 위임했으나 동일한 민원에 대해서도 지자체별로 수수료가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석유판매업(주유소) 등록' 수수료의 경우 강원 삼척시는 500원에 불과했지만 같은 광역단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춘천과 양양은 7만원에 달해 최대 140배나 차이났다.

관련 규정 개정으로 표준금액 징수 대상 수수료는 기존 27종을 포함해 총 187종으로 늘게 된다.

지역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조정(종전 10%)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간 차이가 큰 수수료를 일괄 정비해 국민의 수수료 납부의 형평성을 제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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