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오래된 주택 신·개축비 융자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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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시지역 노후·불량주택의 신축 또는 개축에 소요되는 자금을 2∼3%대 저리로 융자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국민주택기금은 50억 원 규모로 집행이 완료될 때까지 우선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융자 지원대상은 도시지역의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주택 소유자와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지구내의 노후. 불량주택 등이다. 대출조건은 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만 해당되며 단독주택의 경우 4천만 원, 다가구 주택의 경우는 가구당 1,500만 원 총 1억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호당 2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만65세 이상 노인주택(노인부양주택 포함) 및 대학가 노후하숙집은 2% 그 외 주택은 3%의 금리가 적용되며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등이다.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집근처 우리은행을 방문해 문의하면 대출자격과 가능금액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8월말까지 각 시·군 사업담당 조직과 동(洞)단위까지의 자금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시·군 홈페이지, 공보, 반상회보, 주민자치단체 회의 등을 통해 지원 제도를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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