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비방글’ 올린 인터넷매체 대표 구속
한겨레 원문 기사전송 2012-08-05 20:45 최종수정 2012-08-05 21:55
[한겨레]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 김재훈)는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인터넷에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터넷 언론사 대표 오아무개(65·여)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오씨는 지난 6월24~26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언론사 게시판 등에 ‘A녀가 2002년 5월 북한을 방문했을 때 성접대를 받았다’는 글을 네차례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녀’는 사실상 박 후보를 지칭한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박 후보는 지난달 4일 오씨를 고소했으며, 검찰은 박 후보의 대리인과 오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여야 대선 예비후보들에 대한 건전한 검증을 저해하는 근거 없는 비방은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정필 기자 fermata@hani.co.kr 공식 SNS [통하니] [트위터] [미투데이] | 구독신청 [한겨레신문] [한겨레21] Copyrights ⓒ 한겨레신문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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