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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탈루의혹 법인업체 일제조사

수원, 탈루의혹 법인업체 일제조사
4800여개 업체 대상 누락. 탈루 세금 징수 ‘박차’
2008년 01월 02일 (수) 김철인 기자
사치성 재산이나 부동산 취득 등 탈루의혹이 있는 법인에 대한 일제조사가 시작된다.

수원시는 1월부터 관할지역 4천800여개의 법인체에 대한 일제조사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법인 현황과 관련한 일제조사를 1월 안으로 마친 뒤 비과세·감면, 사치성과 과점주주 등에 대한 조사를 오는 2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건설 시행업체 가운데 용역비나 토지매각시 중개수수료, 철거비 등을 신고하지 않은 법인들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 누락되거나 탈루된 세금을 징수하기로 했다.

시는 또 대도시에서 5년 내에 주택건설용지를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미착공하거나 매각한 신설법인에 대한 부동산 등록세도 중과세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시는 시행을 통해 이익금을 은닉한 뒤 법인을 해산하거나 청산한 시행업체에 대해서도 이를 추적해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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