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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산업단지 2단지 산업용지 분양

수원산업단지 2단지 산업용지 분양
2008.01.07 22:31
http://tong.nate.com/jc5115/42771273
수원산업단지 2단지 산업용지 분양
작성자공영개발과
등록일2008/01/04조회수

수원산업단지2단지산업용지를분양합니다.
첨부문서를참조하세요.

첨부파일 분양공고문.hwp (39.00KB)
첨부파일 평가기준표.hwp (27.50KB)
첨부파일 공급가격.hwp (1,776.50KB)
첨부파일 첨단업종.hwp (19.00KB)
첨부파일 신청서(39).hwp (15.00KB)

수원시 공고 제2008-1호


수원산업단지(2단지) 산업용지 분양공고


위 치

지정용도

분양대상면적

분양가격

공급방법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 일원

공장용지

29필지 70,453㎡

555,274원/㎡

입주심의 후 대상자 결정

※ 분양대상토지 세부내역은 수원시청 인터넷홈페이지 게시공고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청 : www.suwon.ne.kr)


○ 공고일 현재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입주 자격을 갖춘 자. 단,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과밀억제지역에서 공장의 증설 및 이전등이 허용되는 경우에 한함.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기존공장의 이전 업체에 한함(수도권정비위원회 제450호 의결)

밀억제지역 : 수원,서울,인천(일부지역제외),의정부,구리,남양주,하남,고양,성남, 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흥(반월특수지역제외) 등

장관리지역(화성,오산,용인,평택,안산 등)과 자연보전지역(안성,가평,양평,여주 등) 은 입주신청 불가

○ 수원산업단지(1단지)에 기 분양받은 업체는 입주신청 불가.

○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29)

○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31)

○ 전자부품,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제조업(32)

※ ( )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중분류 번호임.

※ 산업분류번호 확인 안내 : 통계청 인터넷홈페이지 참조(공장등록증 확인가능)

〔www.nso.go.kr → 통계표준분류 → 표준산업분류 → 해당업종검색〕

○ 절연금속선 및 케이블제조업(31301)

○ 절연광섬유케이블제조업(31302)

○ 절연코드세트 및 기타도체제조업(31303)

※ 단, 상기업종 중 환경부장관이 정한 규모이상의 시설〔악취방지법시행규칙제3조

(별표2)〕을 악취배출시설로 간주하여 입주제한.


○ 신청자(1개 업체당)별로 1필지만 신청 가능합니다.

○ 필지별로 입주신청 접수받아 우리시 입주대상자선정 평가기준표에 의거 심사하여

점수가 높은 업체를 입주대상자로 선정하며, 동점일 경우에는 평가기준표의 평가 항목 상위의 점수가 높은 업체로 선정합니다.

○ 입주선정된 자가 정해진 기간내에 분양계약 및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주 선정은 자동 취소되며 해당필지별 차 순위자에게 입주자격이 부여됩니다.

※ 입주대상자선정 평가기준표는 수원시청홈페이지 게시공고 내용을 참고 하시기 바 랍니다.(수원시청 : www.suwon.ne.kr)

주대상자선정 평가기준표의 항목중 “수원시 관내에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전 하는 등록공장”은 원도시관리계획 공업지역위치변경일(수도권정비위원회 제450호) 인 2005. 2. 28 이후 공익사업시행으로 이전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공장에 한함.



구 분

일 자 (기간)

장 소

입주(분양)신청

‘08. 1. 21(월)09:00 ~ 1. 22(화)18:00

수원시청 공영개발과

입주대상자

현지실사 및 심의

‘08. 1. 23(수) ~ 2. 13(수)

입주선정업체 통보

‘08. 2. 14(목)

분양계약체결

‘08. 2. 21(목)09:00 ~ 2. 22(금)18:00

수원시청 공영개발과

※ 최종 입주선정업체는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입니다

(수원시청 : www.suwon.ne.kr)

※ 상기 일정은 입주신청 현황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시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공지할 계획입니다.


구 분

제 출 서 류

비고

입주(분양)

신 청 시

ㆍ분양신청서 1부

ㆍ공장등록증명원 1부 (분양공고일 이전 등록공장에 한함)

ㆍ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

ㆍ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ㆍ부가세과세표준 증명원(2004년~2007년. 4년간) 1부

- 2007.4/4분기는 자진신고분 제출(사후 증명원 제출)

ㆍ국민연금관리공단가입확인서(2005년~2007년, 3년간) 1부

ㆍ무역협회발행 수출실적증명서(2005년~2007년, 3년간) 1부

ㆍ산업재산권보유(공고일 전일기준) 증빙서류 사본(원본지참) 1부

ㆍ토지수용확인서 또는 공공사업편입 및 이전대상확인서 1부

(해당업체에 한함)

분양계약

체 결 시

ㆍ계약보증금(매매대금의 10%) : 지정계좌에 입금 후 입금증 사본 제출

-중소기업은행 168-000064-04-036

(예금주 : 수원시공영개발사업관리자)

ㆍ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

ㆍ법인인감(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사용인감시 사용인감계 포함) 1부

ㆍ신분증(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분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이어야 하며, 심사평가준표의 확인서류는 해당되는 모든 항목에 대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신청 마감시까지만 접수하며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 책임 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소정양식은 수원시청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수원시청 공영개발과 에서 직접 교부받을 수도 있습니다.


○ 일시불 납부(4개월내)

- 계약금 :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

- 중도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2월이내에 매매대금의 40%

- 잔 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4월이내에 매매대금의 50%

○ 분할납부(1년 분할납부)

- 계약금 :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

- 중도금 및 잔금 : 납부기간동안 매3개월마다 균등 분할납부

- 약정이자 부리

ㆍ면적정산기준일(08.12월 예정. 단, 면적정산기준일 이전에 사용승낙한 경우에는 사용승낙일)익일부터 미납잔대금에 대하여 약정이자(현행6.58%)가 부리됩니다.

ㆍ면적정산 기준일은 사업진행 일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일 익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그 체납액에 대하여 우리시 지정금고(기업은행)의 일반대출금 연체 금리(연체기간별14%~21%)를 지연손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필지별 분양면적은 가분할 면적이므로 공사 준공 후 지적공부 정리(확정측량)결과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분양가격(조성원가)은 사업기간 동안의 추정 사업비로 사업 준공 후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 및 확정된 면적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계약자가 납부한 선수금에 대하여 납부일로부터 조성사업 완료후 정산일까지의 이자 (수원시금고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는 정산시 정산금액에서 차감합니다.



○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08. 8월 이후이고, 사용신청은 토지대금 전액완납 또는 토지 금의 60%이상 납부후 잔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사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시 가능합니다.

○ 토지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완납하고 사업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를 완료한 후에 가능합니다.

○ 부지조성공사 진행상황에 따라 토지사용가능 시기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① 분양공고문, 인터넷 게시공고문, 용지매매계약서 및 매입신청 유의사항 등은 분양 신청(계약) 전에 반드시 열람,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 에게 있습니다. (수원시청 홈페이지 : www.suwon.ne.kr)

② 본 산업단지는 군용항공기지법상 비행안전구역(제5구역)으로서 항공기의 소음피해가 있을 수 있으며 군항공기지법상의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한고도 해발표시 및 기타 필요시 비행장애표지의 설치등)

③ 산업단지내 건축물 축조시에는 건축허가 전에 건축물의 구조ㆍ색상ㆍ형태 등에 대하여리시에서 정한 건축경관기준 준수 및 건축위원회심의를 득하여야 하고, 입주업체의외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우리시에서 정한 특정구역지정 및 표시제한에 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신청자는 본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 가의 협의내용,에너지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계법규 (건축법령, 조례포함)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⑤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산업단지 조성공사 진행과정에 기반시설조성여건 변경,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및 협의내용 이행 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 및 목적용지(주변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분양․입주계약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⑥ 관리기관과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 평가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합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 분양․입주계약 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분양․입주 계약자는 동 지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⑦ 신청자는 토지의 조성상태, 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기타 토지이용장애 사항 등) 및 사업지구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 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⑧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 및 진출입로 등은 건축공사 착공 전 우리시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연결하여야 하고, 단지조성시 우수처리 및 계획고 확보를 위한 일부 법면(배할선)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⑨ 공장가동에 따른 폐수처리는 산업단지에 설치된 폐수처리장으로 배출하여야 하며, 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는 오염물질 부하량을 기준으로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⑩ 토지의 이용계획 또는 업종별배치계획의 변경이나 사업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목적용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⑪ 산업시설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에 의해 처분이 제한되며 분양 받은 산업용지의 일부가 입주계약에 의한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고 있을 때 동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산업용지를 환수할 수 있습니다.


⑫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분양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 여 하며, 입주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3년) 내에 그 공장 등의 건설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동법 제42조에 의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⑬ 입주업체로 선정되어 분양계약 체결 후 분양계약 등이 해지될 경우 계약보증금(분양 대금의 10%)은 수원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 귀속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⑭ 가스, 통신, 전력, 용수,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 수원시청 공영개발과(☎031-228-3357, 3356)




2008. 1. 4.



수 원 시 장



입주대상자선정 평가기준표

평가항목

평 가 기 준

평 점

확인점수

확 인 서 류

1.공장소재지

수원관내

(등록공장)

비공업지역

30

ㆍ공장등록증

ㆍ사업자 등록증

ㆍ토지이용계획 확인원

공업지역

20

수원지역 이외 과밀억제

지역 등록공장

15

수원관내 무등록 공장

15

2.매 출 액

(3년 평균)

150억 이상

27

ㆍ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3년간)

100~150억 미만

24

50~100억 미만

21

30~ 50억 미만

18

10~ 30억 미만

15

3.매출액증가율

(3년 평균)

40% 이상

10

ㆍ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4년간)

30~40% 미만

8

20~30% 미만

6

10~20% 미만

4

1~10% 미만

2

4.종업원수

(3년 평균)

80명 이상

10

ㆍ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가입 확인서

(3년간)

60 ~ 79명

9

40 ~ 59명

8

20 ~ 39명

7

10 ~ 19명

6

5.수 출 액

(3년 평균)

500만불 이상

5

ㆍ수출실적 증빙서(3년간)

(한국무역협회 발행분만

인정)

300~500만불 미만

4

200~300만불 미만

3

100~200만불 미만

2

1~100만불 미만

1

6.기업경영기간

30년 이상

10

ㆍ법인등기부등본(법인)

ㆍ사업자등록증(개인)

20 ~ 30년 미만

8

10 ~ 20년 미만

6

5 ~ 10년 미만

4

5년 미만

2

7.산업재산권

보 유

①특 허

②실용신안

상표(의장등록포함)

3종 3개이상

3

ㆍ관련서류 사본

(원본대조필)

2종 2개이상

2

1종 1개이상

1

8.기 타

첨 단 업 종

2.5

ㆍ법인등기부등본

ㆍ공장등록증/사업자등록증

※ 항목별 해당시 중복배점

본사 수원소재

2.5

※ 가 점

원시 관내에서 공익사업

행으로 이전하는 등록공장

10

ㆍ토지수용확인서(공공사업편입및

전대상확인서):해당자에한함

합 계

100

총 점 :

※평가항목 2ㆍ3ㆍ4ㆍ5항이 4년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년수만을 기준으로 산정함.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1. 공장소재지는 분양공고일 현재 공장등록증(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를 기준으 평가합니다

2. 3년평균 매출액은 2005년~2007년까지 3년간 매출액의 평균으로 산출하고 이를

인하기 위한 제출서류는 2005년부터 2007년 3/4분기까지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세무서에서 발급받아 제출하고, 2007년 4/4분기는 관할세무서에 부가세자진 신고분으로 제출합니다.

후 선정대상업체는 세무서발행 과세표준증명원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3년평균 매출액증가율은 2005년~2007년까지 3년간 매출액증가율의 평균으로 산정하고 제출서류는 상기 2번 제출서류에 2004년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4. 3년평균 종업원수 산정은 2005년~2007년까지 3년간 기업체 평균 국민연금가입 업원수로 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3년간 월별 종업원수(명부)가 표기된 가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3년평균 수출액 산정은 2005년~2007년까지 3년간 기업체 평균수출액으로 하고,출실적증명은 한국무역협회 발행분만을 인정하고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제출서류는 한국무역협회에서 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기업경영기간은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 등 공부상의 경영기간으로 산정 합니다

7. 산업재산권 보유현황은 분양공고일 전일기준 산업재산권 보유현황으로 평가하고 관련 산업재산권 보유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첨단업종 확인은 공장등록증에 기재된 업종으로 평가하고 본사 수원소재 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등 공부상 서류로 합니다

※“수원시 관내에서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전하는 등록공장”에 대한 가점은 2005.2.28이후에 실제 공익사업시행으로 이전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공장에 한합니다.

※ 기업경영기간이 4년 미만인 경우에는 경영기간동안의 해당 년수만을 기준으로가하고, 이 경우 기업경영기간은 공장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사업자등록증)등 공부상의 기간으로 합니다


블럭

대 상 업 종

일련번호

가 지 번

면 적(㎡)

공급가격(원)

비고

블럭

로트

총계

70,453

39,120,705,000

555,274

원/㎡

1BL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29)

1

1

-1

2,645

1,468,699,000

2

1

-2

1,889

1,048,912,000

3

1

-3

1,889

1,048,912,000

4

1

-4

1,889

1,048,912,000

5

1

-5

1,889

1,048,912,000

6

1

-6

1,888

1,048,357,000

7

1

-7

1,888

1,048,357,000

8

1

-8

1,888

1,048,357,000

9

1

-9

1,847

1,025,591,000

10

1

-10

1,847

1,025,591,000

11

1

-11

1,847

1,025,591,000

12

1

-12

1,847

1,025,591,000

13

1

-13

1,847

1,025,591,000

14

1

-14

2,645

1,468,699,000

2BL

기타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31)

15

2

-1

2,634

1,462,591,000

16

2

-2

1,653

917,867,000

17

2

-3

1,653

917,867,000

18

2

-4

주차장용지

1,261㎡

19

2

-5

지원시설용지

679㎡

20

2

-6

1,963

1,090,002,000

21

2

-7

1,900

1,055,020,000

22

2

-8

2,018

1,120,542,000

3BL

23

2

-9

3,161

1,755,221,000

24

2

-10

3,204

1,779,097,000

25

2

-11

3,198

1,775,766,000

4BL

전자부품,영상,음향,

통신장비제조업

(32)

26

3

-1

3,713

2,061,732,000

27

3

-2

3,718

2,064,508,000

28

3

-3

3,700

2,054,513,000

5BL

29

3

-4

3,418

1,897,926,000

30

3

-5

3,388

1,881,268,000

31

3

-6

3,387

1,880,713,000

첨 단 업 종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규칙제15조 관련)

분류번호

업종명

적용범위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 내연기관(지게차, 굴삭기, 트랙터용 엔진)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 증기 및 가스터빈

29122

(29123)

액체펌프 제조업

(기체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 진공펌프

- 터보펌프, 이온펌프, 티타늄승화펌프, 터보분자펌프, 유확산펌프, 저온펌프

○ 유공압펌프

○ 유공압 액튜에이터(모터, 실린더 등)

○ 기체 압축기

- 공기압축기(Screw식 또는 Turbo식에 한한다)

- 가스압축기(사용압력이 10㎏/㎠ 이상인 것에 한하고, 터보압축기는 10㎏/㎠ 이하인 것도 포함한다)

29130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 유공압 자동제어 밸브

29141

볼 및 롤러 베어링 제조업

○ 볼·롤러 베어링(KS P6급 이상) 및 그 핵심부품(리테이너, 캐이지(cage), 강구(steel ball))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 장치 제조업

○ 감속기

○ 동력전달장치

- 유압 및 전자식 클러치

- 전후진 셔틀시스템, 등속조인트

- 동력전달축(차동기어가 포함된 것만 해당한다)

○ 제동장치

- 유공압·제동력배분 브레이크

- 구동력 조절장치

29150

산업용 오븐, 노(爐) 및 노용 버너 제조업

○ 신소재(신금속 및 고분자 소재) 가공용 전기로


분류번호

업종명

적용범위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 초청정 Clean Room(한국산업규격에 따른 청정도 1등급만 해당한다)

○ 시스템에어컨(고효율EHP) 및 핵심 부품(압축기, 모터, 열교환기)[한국산업규격에 의한 COP 냉난방 평균 3.5 이상, APF 4.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고효율 지열히트펌프시스템 및 핵심 부품(압축기, 모터, 열교환기)[「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심사기준에 의한 냉방 EER 4.1 이상, 난방 COP 3.3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29174

(29175)

기체 여과기 제조업

(액체 여과기 제조업)

○ 환경시설

- 대기 및 수질 오염 방지기기

29211

전자응용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 수치제어장치가 장착된 공작기계 및 부품

29212

금속 절삭가공기계 제조업

○ 수치제어장치가 장착된 공작기계 및 부품(CNC, 서보모터 및 드라이버, 볼스크류, 리니어베어링, 리니어모터, ATC, APC, 터렛 공구대, 커빅커플링, 오일쿨러, 틸팅테이블, 틸팅헤드, 리니어스케일, 공구 또는 공작물 홀더류, 유공압 밸브류)

2921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 1분당 450 스트로크 이상의 고속프레스, 트랜스퍼프레스 및 부품(자동 소재 이송 장치, 언코일러, 레벨러, 피더, 클러치 브레이크, 다이쿠션)

29291

용접기 제조업

○ 자동화용 전기용접설비 및 절단기(레이저, 프라즈마, 초음파, 고주파, 인버터방식의 용접기 및 절단기, 고속전철용 괘도용접설비, 이종금속용 브레이징 용접기)

분류번호

업종명

적용범위

29340

음·식료품 및 담배가공기계 제조업

○ 음·식료품 가공기계

29352

산업용 섬유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기계 제조업

○ Computer자수기(4색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방사니플(노즐)

2935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생산용 기계 제조업

○ 고성능직기

- 전자제어 위사공급장치, 전자송출, 전자권취장치 및 정지단 방지장치를 갖춘 직기

·레피어직기 : 분당 600회전 이상

·워터젯트직기 : 분당 800회전 이상

·에어젯트직기 : 분당 800회전 이상

29360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반도체장비 및 장비부품(반도체 설계·조립 및 검사용, 포토마스크 제조용, 웨이퍼 제조 및 가공용만 해당한다) 제조업

○ 디스플레이장비 및 장비부품 제조업

293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 사출성형기

○ 압출성형기

○ 블로몰딩기

293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 재료가공기

- 레이저마킹기

293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 프레스용 금형

○ 다이캐스팅 금형

○ 플라스틱성형용 금형

○ 금형용 부품

29395

산업용 로봇 제조업

○ 제조업용 로봇

- 이적재용, 공작물 착탈용, 용접용, 표면처리용, 조립·분해용, 가공용, 공정용, 시험·검사용, 기타 제조용 로봇

○ 전문서비스용 로봇

- 빌딩 관련 서비스용, 극한작업용, 의료복지용, 사회 인프라 공사용, 군사용, 생물생산용, 기타 전문 서비스용 로봇

○ 네트워크기반 로봇

○ 지능형 로봇 부품

- 로봇용 구조부품, 로봇용 구동부품, 로봇용 센싱부품, 로봇용 제어부품, 로봇용 통신부품, 기타 로봇용 부품

분류번호

업종명

적용범위

293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 개인지원용 로봇

- 가사용, 생활지원용, 여가지원용, 교육 및 연구지원용

3110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 AC/DC Servo모터, Stepping모터

(200W 이하, 전력효율 75% 이상)

○ BLDC모터, 리니어모터

(200W 이하, 전력효율 75% 이상)

31104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 전자식 안정기

3110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 리액터, Nuero-Fuzzy 인버터, 스위칭 신호방식의 전력변환장치 차단기

3120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제조업

○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장치

3120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 PLC(프로그램 내장 컨트롤러) 제조

31402

축전지 제조업

○ 전기기기용 리튬이온 이차전지, 리튬이온폴리머 전지, 리튬폴리머 전지, 니켈수소 전지, 슈퍼커패시터 전지, 연료 전지, 모듈화 전지(BMS 포함) 및 이러한 제품의 부품, 소재, 장비

315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 LED, OLED, CNT 이용 램프, 초고주파 무전극 방전등, 세라믹 메탈헬라이드 램프

31521

일반용 조명장치 제조업

○ LED, OLED, CNT를 이용한 조명장치, 초고주파 무전극 방전형 조명장치

31522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 LED를 이용한 조명장치

31994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제조업

○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 LED를 이용한 교통통제용 전기장치

319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기장비 제조업

○ 멀티플렉스 와이어 하네스

○ 센서류 및 Actuator

32111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반도체 제조업

○ 태양전지, 반도체 소자 제조업, LED, PD, LD


분류번호

업종명

적용범위

32112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 시스템 반도체, 지능형 센서 IC, 시스템 IC, 고전압/RF IC, 3차원 패키지 IC, 메모리 (EEPROM, PRAM, FRAM,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 등)

32192

인쇄회로판 제조업

○ 인쇄회로기판

32194

전자저항기 제조업

○ 전자저항기, 써머스터, 가변저항기

32195

전자카드 제조업

○ 칩 내장 카드

32196

액정표시장치 제조업

○ LCD, PDP, OLED

○ 차세대 디스플레이(EL, VFD, FED)

○ E-Paper (Flexible Panel)

321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리드프레임, 포토마스크, 센서, 새도우마스크, RFID/USN(u-센서 네크워크), Color Filter, Back Light, 편광판, 위상보상 필름, 투명 전극, 드라이브 IC, 액정

32201

유선통신기기 제조업

○ 광섬유 전송 시스템

○ 광통신 부품

32202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제조업

○ 위성방송 통신기기 제조업

- 정보통신기기 부분품[고체 촬상 소자(CCD), 변·복조기(MODEM), 감열기록소자(TPH), 발광 소자(LPH) 프린터 헤드에 한한다] 제조업, 유선방송 텔레비전시스템(양방향 컨버터, 양방향 헤드-엔드 및 간선증폭기에 한한다) 제조업

○ 이동통신시스템 및 단말기

- 텔레매틱스시스템

- 무선 홈네트워크, 무선BcN, TPEG

32300

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 음향기기 제조업

○ 액정텔레비전 제조업

○ DTV 수상기

○ DMB 송수신기

수원산업단지(2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신청서

【접수번호 : 】

기업체명

전 화

대 표 자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주민번호)

본사 소재지

(개인은 주소)

공 장 소재지

주요생산품목

산업분류번호

희 망 블 럭

블록 로트

업종별배치도

일 련 번 호

면 적

공 급 가 격

위와 같이 수원산업단지(2단지)내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신청합니다.

2008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수원시장 귀하

첨부 :1. 공장등록증명원 1부 (분양공고일 이전 등록공장에 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1부

4. 부가세과세표준 증명원(2004~2007년. 단,2007.4/4분기는 자진신고분) 1부

5. 국민연금관리공단가입확인서(2005~2007년, 3년간) 1부

6. 무역협회발행 수출실적증명서(2005~2007년, 3년간) 1부

7. 산업재산권보유(공고일 전일기준) 증빙서류 사본(원본지참) 1부

8. 토지수용확인서 또는 공공사업편입 및 이전대상확인서 1부(해당업체에 한함)

접 수 증

접수번호

2008 -

신 청 인

기 업 명

대 표 자

전 화

소 재 지

분양신청

가 지 번

블록 로트

면 적


위와 같이 수원산업단지(2단지) 분양신청서를 접수하였음.



2008년 1월 일



수 원 시 장



-------------------------------------------------------------------------




접 수 증

접수번호

2008 -

신 청 인

기 업 명

대 표 자

전 화

소 재 지

분양신청

가 지 번

블록 로트

면 적


위와 같이 수원산업단지(2단지) 분양신청서를 접수하였음.



2008년 1월 일



수 원 시 장

공공사업 편입 및 이전대상 확인서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주민(법인)

등록 번호

사 업 자

등록번호

공공사업

편 입

공장현황

소 재 지

공장등록

번 호

업 종

공장용지

면적(㎡)

공장건축

면적(㎡)

이전, 철거(예정)일자

공공사업

내 용

사 업 명

사업기간

시행근거

법 령

지구지정 또는 개발계획 승인고시 번호(일자)

용 도

수원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신청용

제 출 처

수 원 시

상기 업체(공장)는 위의 공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며 이전․철거 대상 업체(공장)임을 확인합니다.

2008 년 월 일

사업시행자 :

주 소 :

대 표 자 : (인)


※ 공공사업의 종류 :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토지구획정리사업, 재개발사업 및 농지개량사업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