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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을 어찌할꼬” 부동산규제 딜레마

“지방을 어찌할꼬” 부동산규제 딜레마

 

게재 일자 : 2018년 11월 22일

 

- 정부, 조정대상지역 해제 고심

집값 하락 부산·경기 남양주
“규제 풀어달라” 요청 줄이어
당장 풀어주자니 투기 우려
국토부 “시장동향 살피는중”

 

 



정부가 부동산 거래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두고 신중한 검토에 들어갔다. 부산, 경기 남양주시 등 최근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는 일부 지역에서 규제를 풀어달라는 요청이 잇따르고 있어서다. 하지만 당장 해제를 하자니 투기수요가 몰릴 수 있고, 유지하자니 지방 부동산 경기가 심상치 않아 고심하고 있다.  

22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후 전국 집값이 조정에 들어가면서 지방을 중심으로 규제 지역 해제 요청이 줄을 잇고 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부산이다. 부산은 전체 43개 조정대상지역 가운데 7개 군·구(남구·해운대구·수영구·동래구·연제구·부산진구·기장군 일광면)가 지정돼 있다. 부산진구는 지난 7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한 차례 공식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최근엔 구청장까지 나서 국토부 장관에게 재차 해제를 요청했다. 시 차원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 주택 경기 동향을 분석해 국토부에 주기적으로 전달하는 등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며 “청약경쟁률 등을 살펴봐도 입지가 좋은 일부 단지를 제외하고는 미달이 나는 등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기준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에 따르면 부산은 지난해 9월 18일 이후 약 1년 2개월째 마이너스다. 10개 시가 조정대상지역인 경기 역시 남양주시를 중심으로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 남양주시의회는 20일 ‘조정대상지역 남양주시 지정 해제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필요한지에 대해 검토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공문 형태로 해제 요청을 접수한 지방자치단체는 없다”면서도 “지자체 요청 없이도 국토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제할 수 있으며 시장 동향을 살피며 해제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규제를 풀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규제 완화의 ‘신호탄’으로 해석돼 시중에 여전한 유동자금이 해제 지역에 급격히 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반면, 9·13 대책 후 지방 부동산 경기가 빠른 속도로 얼어붙어 가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어 이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조정대상지역은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과 함께 3대 주택 규제 지역 가운데 하나로 2016년 ‘11·3 대책’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직전 3개월 주택 가격 상승률이 그 지역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을 대상으로 청약경쟁률(5대1 초과), 분양권 전매량(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 주택보급률(전국 평균 이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지정 가능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등의 규제를 받는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