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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포기시 LH 매입 후 임대기간 연장 추진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 포기시 LH 매입 후 임대기간 연장 추진

입력 2018.11.26 16:33

수정 2018.11.26

 

아파트 건설 현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10년 공공임대 주택 임차인이 비싼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어 우선 분양을 포기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건설사로부터 매입해 거주 중인 임차인에게 다시 임대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0년 공공임대 분양 전환과 관련해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며, 연내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LH 또는 민간건설사가 정부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공공택지에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시세 65%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 간 장기 임대한 후 입주자에게 감정평가액으로 우선 분양받을 권리를 주는 제도다. 2006년 판교신도시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분양돼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LH 6만6,000가구, 민간건설사 5만4,000가구 등 12만가구가 공급됐다.

하지만 최근 주요 공급지역인 성남 판교, 강남 세곡, 수원 광교 등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분양전환 가격도 크게 오르자 입주자들이 분양전환 가격을 낮춰달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상태다. 5년 공공임대는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 평균으로 분양가가 결정되는 반면,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가는 ‘감정평가 금액 이하’로만 정해지는데 최근 몇 년 새 판교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집값이 급등하면서 시세와 연동되는 감정평가 금액이 올라가고 이에 따라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도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10년 공공임대 주민들은 분양가를 5년 공공임대처럼 조성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을 산술평균 해주거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금액으로 낮춰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이미 정해져 있는 분양가 산정 기준을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당장 법을 위반하는 문제인 데다 공급 원칙이 흔들릴 경우 추후 추가 임대주택 공급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건설사의 임대기간 연장이 어려운 경우 등에 대해서는 LH가 건설사로부터 해당 주택을 대신 매입한 뒤, 분양전환을 포기한 임차인에게 최장 9년간 해당 주택을 재임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LH가 수행 중인 매입임대사업처럼 주택도시기금으로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분양전환을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임대를 놓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0년 임대주택 거주자 가운데 분양전환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초기 자금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 대출 등을 활용해 시중은행보다 낮은 저리의 대출을 지원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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