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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투기과열지구 광명·하남 편입…“DTI 한도 40%로 낮아지는 등 금융권 문턱도 높아진다” / (2)=서울 종로·동대문·동작·중구 '투기지역'…광명·하남은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1)=투기과열지구 광명·하남 편입…“DTI 한도 40%로 낮아지는 등 금융권 문턱도 높아진다” / (2)=서울 종로·동대문·동작·중구 '투기지역'…광명·하남은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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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례]
 (1)투기과열지구 광명·하남 편입…“DTI 한도 40%로 낮아지는 등 금융권 문턱도 높아진다” 
 (2)서울 종로·동대문·동작·중구 '투기지역'…광명·하남은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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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투기과열지구 광명·하남 편입…“DTI 한도 40%로 낮아지는 등 금융권 문턱도 높아진다” 

정신영 기자l승인2018.08.27  

 

 

[이코노뉴스=정신영 기자] 정부가 최근 집값이 단기 급등하고 있는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대출 규제 등 수요 억제에 대응키로 했다.

경기 광명시, 하남시 등 2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경기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 등이 신규 지정되고 부산 기장군(일광면)은 지정이 해제됐다.

▲ 뉴시스 그래픽

이번에 추가 지정되지 않았지만 남은 서울 10개 구와 성남시 수정구 등 가격 불안 우려 지역은 상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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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최근 국지적 불안이 발생하고 있는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의 유동자금의 과도한 쏠림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이같이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선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구가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다.

종로구(0.50%), 중구(0.55%), 동대문구(0.52%), 동작구(0.56%)는 7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0.5%가 넘는 등 높은 상승률을 기록중이다.

이들 지역은 도심과 강남·여의도와 가깝고 이미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용산, 영등포와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인접해 최근에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시 적용되는 청약·금융·세제 등 19종의 규제 외에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차주(대출자)당 1건'에서 '세대당 1건'으로 강화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이 적용된다. 이에따라 투기지역은 앞서 지정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강서구 등과 함께 서울내 14개 구로 확대됐다.

이와함께 투기과열지구로는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성남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에 이어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 등 2개 지역이 추가로 지정됐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 중에서 지정하는데 이들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에도 집값이 안정되지 않거나 지정이 필요할 만큼 불안한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곳이다.

뉴시스에 따르면 특히 광명시와 하남시는 최근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각각 1.11%, 1.34%를 기록하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올해 평균 청약경쟁률도 광명시는 18.5대 1, 하남시는 48.2대 1로 높은 수준을 기록중이다. 이 같은 투자 열기가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지역 주택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낮아지는 등 금융권 문턱도 높아진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분양권 제한 등의 규제도 추가로 적용 받게 된다.

 
정신영 기자  eco6953@econ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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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서울 종로·동대문·동작·중구 '투기지역'…광명·하남은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경기 구리시 등은 조정대상지역 추가…수도권에 신규 택지 총 44곳 조성 계획도 밝혀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입력 : 2018.08.27

 

 

 

서울 종로·동대문·동작·중구 '투기지역'…광명·하남은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서울 종로·중구 등 4개 자치구가 투기지역으로, 경기 광명·하남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됐다. 조정대상지역에는 경기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지구가 추가됐지만, 부동산 과열이 해소된 부산 기장군은 제외됐다.

수도권에는 '3기 신도시급' 규모의 공공택지 44곳을 새로 조성해 신혼희망타운 등 아파트 36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대규모 물량 공급으로 수급불안을 없애겠다는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인 수도권 집값을 억제하기 위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투기지역 등을 확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투기지역 등의 지정 효과는 28일부터 발효된다.

투기지역 대상은 서울 종로구·중구·동대문구·동작구 4곳이다. 해당 지역은 지난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0.5%를 넘는 등 최근 급등세가 나타나고, 향후 집값 상승이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로 서울의 투기지역은 기존 11개구에서 총 15개구로 늘었다.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건수는 개인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축소되고, 만기연장도 제한된다.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았던 경기 광명시와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에 추가됐다. 조정대상지역에는 경기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가 신규 지정된 반면, 주택시장이 위축된 부산 기장군 일부는 해제됐다. 다만 기장군 일광면은 여전히 주택시장 불안요인이 남아있다는 진단에 따라 규제가 유지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담보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모두 40%로 낮아진다. 기존에 주담대가 1건 이상 있다면 한도는 30%로 더 축소된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되고, 일반 분양권뿐 아니라 조합원 분양권도 전매가 금지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가 10~20%P(포인트) 중과되고 청약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LTV는 60%, DTI는 50%가 적용된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추가되진 않았지만 서울 비투기지역과 성남시 수정구,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 등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으로 관리된다. 주택시장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의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규제와 함께 공급 확대카드도 꺼내 들었다.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 원인이 공급부족에 있다는 지적이 커지면서 수급불안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는 기존 계획보다 14개 지구 늘어난 총 44 곳이 조성된다. 당초 계획은 수도권에 신규 지구 30여곳을 조성하는 것이었지만 추가 지구를 확보해 수급을 안정시키겠다는 것이다.

신규 지구에는 신혼희망타운 등 공동주택 36만가구가 공급된다. 앞서 성남복정, 남양주진접2, 구리갈매역세권 등 14개 지구가 신규 지구로 발표된 상태다. 국토부는 올 9월 서울 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나 서울 외곽 등 입지가 양호한 곳을 추가 발표할 계획이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번 공급확대 정책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서울의 집값 상승 원인은 공급 부족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서울 주택시장은 풍부한 유동자금과 개발계획 발표 등 다양한 요인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투기지역 등 확대 조치로 투기수요를 억제하면 진정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종로·동대문·동작·중구 '투기지역'…광명·하남은 '투기과열지구' 추가 지정


김사무엘
김사무엘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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