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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광교저수지 상류에 위치한 광교지역에 대한 환경정비구역 지정 이후 환경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市)는 지난 4월 수원시 장안구 하광교동에 위치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일부지역에 대해 도(道)로부터 환경정비구역 승인 지정을 받았다.
그동안 행정규제에 재산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은 원거주민의 주택을 활용, 100㎡ 이하의 음식점을 할 수 있고 200㎡ 이하의 건물 신·증축도 가능해졌다,
또 식품, 잡화 등 일용품 소매점, 이·미용원, 탁구장, 당구장, 기원, 사무소, 사진관, 표구점, 독서실 등을 신·증축할 수 있게 됐다.
광교주민들의 오랜 숙원이 해결된 셈이다.
이후 시는 환경정비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으로 환경개선에 발 벗고 나선 상태다.
특히 시는 기존 우수와 오수 차집관거 중 노후화 된 공공하수도를 정비하고,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퇴비장시설 관리 강화, 축산폐수의 공공하수관 유입 배관 시설 개선에 나섰다.
또 상수원보호구역을 통과하는 영동고속도로 하부에 도로 비점 오염원 저감시설 등을 설치하고,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유기농 볍씨 종자, 영양제, 친환경 병해충 약제 지원·보급을 통해 친환경 유기농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욱이 상수원 수질오염물질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상수원보호구역 환경감시원을 배치해 상시적 순찰활동에 나서고 있는 것은 물론 행락철 피서객 급증시기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별도로 모집해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한 주민은 "시가 환경정비구역 지정 이후 여러가지 노력으로 수질이 개선되고 생태계가 복원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광교산을 이용하는 시민들도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영선 수원시 물관리과장은 "그 동안 각종 행정규제로 인한 불편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어 광교 주민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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