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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❶前 수원특례시장(염태영)_활동.비전.어록.영상.보도.논객.자료.

市,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기준 대폭 완화“ 더 많은 중증장애인 혜택”_ 수원시(시장 염태영)

市,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기준 대폭 완화“ 더 많은 중증장애인 혜택”_ 수원시(시장 염태영)

 

이상훈 기자  |  lsh@kgne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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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7.09    전자신문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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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이번달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지급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중증장애인의 선정 기준액이 현행 단독 68만원, 부부 108만8천원에서 단독 87만원, 부부 139만2천원으로 상향조정 했으며 소득하위 70%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지급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9만9천100원에서 월 최대 20만원으로 상향됐으며 이달부터 지급된다.

신규 중증장애인등록 또는 소득 기준 등의 변동으로 재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거주지 신분증 등을 갖고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연금 지급대상 기준 완화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들의 생활안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수혜대상 중증장애인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연금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이상훈기자 lsh@<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