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 시스템' 특허등록
특허권(특허출원번호 제10-1349209호)이 수원시로 귀속됨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이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로열티)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시는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로도 등록해 세외수입 확충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청주시 등 2개 지자체는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벤치마킹을 통해 이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현재 '교통법규 위반 행정관리 시스템'을 불법주정차 및 영업용자동차 지도·단속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운수업체 관계자는 "이번 시스템을 사용해 민원 발생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시청에 방문하지 않고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인건비와 시간을 절약하는 등 회사운영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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