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시에 따르면 ‘가짜석유 제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원 차량을 이용한 연료채취·분석, 정량점검, 가격표시제 시행여부 확인 등 모두 379차례에 걸쳐 단속을 벌인 결과 가짜석유판매나 정량미달이 단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다만 거래상황 기록부 부실관리 등 경미한 사항 17건이 적발돼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 368차례 단속에서 가짜석유 3건, 정량미달 3건, 가격표시위반 1건 등을 적발, 사업정지 5건 등 16건을 행정처분한 것과 크게 대비된다. 이처럼 위반업소가 크게 줄어든 것은 시가 유관기관과 손잡고 강력한 단속을 펼치는 데다 가짜 석유판매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당 주유소에 대해 사업정지 또는 사업등록취소 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 퇴출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아울러 직원 차량 270대를 시료 제공차량으로 지정, 사실상 시내 전체 주유소가 직접 감시 대상에 들어 가짜석유 판매행위가 발을 붙이기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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