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을 위해 추진 중인 ‘수원시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이 암초를 만났다.
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시가 상정한 경계선관통대지 등에 대한 변경안에 대해 대부분 해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25일 시 등에 따르면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지난 21일 회의를 갖고 경계선관통대지 등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한 ‘수원시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해 자문을 했다.
이 자리에서 도시계획위원회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 가운데 351㎡(호매실 등 2개소)만 해제가 필요하다는 자문의견을 냈다. 나머지 지역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고, 시기상으로 적절하지 않아 해제가 불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시가 추진해온 그린벨트 해제계획이 사실상 무산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의견을 무시하고, 원안대로 도시관리계획결정안을 통과시켜 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앞서 시는 시의회 의견수렴과 주민공람을 거쳐 경계선 관통대지 54필지 1만5759㎡, 소규모 단절토지 3개소 33필지 7025㎡ 등 2만2784㎡를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으로 선정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시가 입안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안이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부만 받아들여진 것으로 안다”며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사항이 통보되면 그 의견을 첨부해 경기도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수철ㆍ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 저작권자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