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장용 국회의원 징역 1년 구형 | |||||||||||
대화 녹취록 공개 등 법정 공방 치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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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공직선거법상 후보매수 혐의로 기소된 신장용 국회의원(민주당, 수원을)이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다. 지난달 31일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신장용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신모(61)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2차 공판에서는 지난 2월 17일 신장용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민주통합당 공천경쟁을 벌이던 김모씨를 호텔 커피숍에서 만나 대화한 약 1시간 5분 분량의 녹취파일이 공개됐다. 검찰이 공개한 녹취파일에 따르면, 신장용 의원은 김씨에게 "개인적으로 단수(후보)에 대한 욕심이 있어요"라고 말한 뒤 "어차피 정치를 그만둘 것도 아니고 협력을 해야 되는 관계고 저도 도움을 받았으면 적극적으로…"라며 후보직에서 사퇴하면 은혜를 갚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신 의원과 동석한 신모(61)씨도 김씨에게 "여론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사퇴를) 하는 것이 신 후보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라며 "품위유지비에 관해 생각하는 수준이 있어?"라고 묻기도 했다. 이날 공개된 녹취파일은 신 의원으로부터 수차례 후보사퇴를 종용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김모씨가 녹음한 것이다. 한편, 신장용 의원과 신모씨는 이에 대해 "단순히 격려성 발언이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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