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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특례시의 종합/⋁❶前 수원특례시장(염태영)_활동.비전.어록.영상.보도.논객.자료.

승소 예상한 수원시 이례적 정부에 소송/ 수원시가 판결 수용하면 사업 추진 준비… 경기도·도시공사 입장/ 주상복합용지 기준가 이하 공급 가능… 수원시 입장_ 경인일보

 승소 예상한 수원시 이례적 정부에 소송/ 수원시가 판결 수용하면 사업 추진 준비… 경기도·도시공사 입장/ 주상복합용지 기준가 이하 공급 가능… 수원시 입장_ 경인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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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예상한 수원시 이례적 정부에 소송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 그동안의 논란은
데스크승인 2012.10.26   지면보기   |   3면 최해민·이경진 | lkj@kyeongin.com  
   
수원시의 광교신도시내 특별계획 2구역 택지공급 승인 신청에 따른 반려처분 행정소송이 기각되면서 컨벤션시티 사업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광교신도시내 수원컨벤션시티 예정부지. /경인일보DB

수원시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제기한 '광교신도시 내 특별계획 2구역 택지공급 승인신청에 따른 반려처분 행정소송'이 기각되면서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는 그동안 조성원가 공급과 수의계약을 요구해 온 수원시의 주장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수원시는 이날 재판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1심 판결 결과에 승복하겠다던 수원시는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현대컨소시엄과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논의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표 참조

기각 판결나자 수원시 당혹
컨소시엄과 논의 항소 결정
부지 광교 편입되면서 꼬여

이 사업의 출발은 16년 전인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원시는 대형 컨벤션센터 건립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을 추진, 1999년 현대건설을 우선협상자로 지정하고, 다음해 2월에는 민간투자협약까지 체결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원시의 협조를 받아 미개발 토지에 컨벤션센터와 주상복합을 건립하되, 개발이익으로 컨벤션센터를 지어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부지가 광교신도시에 편입돼 현재의 부지로 변경되면서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부지 공급방법가격을 놓고 수원시와 국토부·경기도가 각각 다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전체 사업부지를 '조성원가'(3.3㎡ 당 약 800만원)로 수의 계약해야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경기도는 컨벤션시티 전체 부지 19만5천53㎡ 중 실제 컨벤션 용지인 9만9천175㎡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되 호텔, 쇼핑몰 등 전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9만5천878㎡의 주상복합 용지는 특혜 시비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감정가'(3.3㎡당 2천만원 이상)로 낙찰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원시는 지난 2007년부터 3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수의계약을 통한 조성원가 택지공급승인'을 신청했지만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등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됐고, 지난해 10월 마지막으로 국토부에 제출한 조성원가 공급신청도 공급 방법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후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에 행정소송을 요청, 수원시는 국토부를 상대로 올해 1월 27일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고 법적 다툼에 나섰다.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앙행정기관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1% 실패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며 "법률사무소 등의 법률자문을 얻은 결과 승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아 심사숙고해서 검토한 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차 변론이 진행됐고, 서울 행정법원은 25일 수원시 원고 청구기각을 결정했다.

/최해민·이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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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광교 컨벤션시티' 부지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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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가 판결 수용하면 사업 추진 준비… 경기도·도시공사 입장
데스크승인 2012.10.26   지면보기   |   3면 이경진 | lk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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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수원시가 법적인 문제를 모두 해결하면 바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원시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기각된 만큼 현대컨소시엄과의 관계 등 모든 것들이 해결된 후 공동시행사업자인 용인시, 경기도시공사와 함께 논의해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1심 판결 결과에 승복하겠다'던 수원시의 입장이 변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만약 국토부를 상대로 항소가 진행될 경우 사업 장기화가 불가피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 '행정의 신뢰성 상실'문제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원시는 간담회 등을 통해 공동사업시행자와 주민들에게 1심에 지면 항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며 "수원시는 행정의 신뢰성·연속성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신뢰행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시공사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도시공사 관계자는 "광교입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공동시행사인 수원시의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며 "수원시가 빠른 용단을 내려 수원컨벤션시티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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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광교 컨벤션시티' 부지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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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복합용지 기준가 이하 공급 가능… 수원시 입장
데스크승인 2012.10.26   지면보기   |   3면 김선회 | ksh@kyeongin.com  
수원시는 이날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내용만 전달받았을 뿐, 판결문이 26일 오전에 나오기때문에 패소 원인을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결과를 납득하기 힘들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후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재판부가 컨벤션시설(문화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상 기반시설이 아니므로 '공공시설'로 볼 수 없으며 컨벤션 용지에 상업시설이 과도해 '전시시설'로도 볼 수 없다는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존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단서 조항에 주상복합용지 등의 가격은 상한가격 기준이며, 지역 여건에 따라 기준 가격 이하로 공급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또 "법제처 질의와 법무법인들의 법률해석 등을 거쳤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와 난감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항소 여부는 변호사의 판단 이후에 결정할 사항이며, 시는 광교 공동 시행사인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와 논의, 컨벤션시티의 규모와 시행 방법에 대해 협의를 거쳐 사업을 꼭 완수해 내겠다"고 말했다.

/김선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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