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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의 광교신도시내 특별계획 2구역 택지공급 승인 신청에 따른 반려처분 행정소송이 기각되면서 컨벤션시티 사업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광교신도시내 수원컨벤션시티 예정부지. /경인일보DB |
수원시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제기한 '광교신도시 내 특별계획 2구역 택지공급
승인신청에 따른 반려처분 행정소송'이 기각되면서 '수원컨벤션시티21'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이는 그동안 조성원가 공급과 수의계약을 요구해 온 수원시의 주장이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수원시는 이날 재판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1심 판결 결과에 승복하겠다던 수원시는 판결문이 송부되는 대로
현대컨소시엄과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논의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표 참조
기각 판결나자 수원시 당혹
컨소시엄과 논의 항소 결정
부지 광교 편입되면서 꼬여
이 사업의 출발은 16년 전인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원시는 대형 컨벤션센터 건립이 절실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을 추진, 1999년 현대
건설을 우선협상자로
지정하고, 다음해 2월에는
민간투자협약까지 체결했다.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수원시의 협조를 받아 미개발 토지에 컨벤션
센터와 주상복합을 건립하되, 개발이익으로 컨벤션센터를 지어 기부채납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당초 계획했던 부지가 광교신도시에 편입돼 현재의 부지로 변경되면서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부지 공급
방법과
가격을 놓고 수원시와 국토부·경기도가 각각 다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수원시는 전체 사업부지를 '조성원가'(3.3㎡ 당 약 800만원)로 수의 계약해야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경기도는 컨벤션시티 전체 부지 19만5천53㎡ 중 실제 컨벤션 용지인 9만9천175㎡는 조성원가로 공급하되 호텔,
쇼핑몰 등 전시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나머지 9만5천878㎡의 주상복합 용지는 특혜 시비를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감정가'(3.3㎡당 2천만원 이상)로 낙찰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수원시는 지난 2007년부터 3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수의계약을 통한 조성원가 택지공급승인'을 신청했지만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등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모두 반려됐고, 지난해 10월 마지막으로 국토부에 제출한 조성원가 공급신청도 공급 방법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반려됐다.
이후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시에 행정소송을 요청, 수원시는 국토부를 상대로 올해 1월 27일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내고 법적 다툼에 나섰다.
기초자치
단체에서 중앙행정기관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하지만 수원시는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1%
실패가능성이라도 있다면 하지 말아야 한다"며 "법률사무소 등의 법률자문을 얻은 결과 승소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받아 심사숙고해서
검토한 후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행정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차 변론이 진행됐고, 서울 행정법원은 25일 수원시 원고 청구기각을 결정했다.
/최해민·이경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