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철기자/jc38@joongboo.com
천의현기자/mypdya@
수원시가 ㈜수원시장례식장운영위원회(이하 수원장례운영위)의 수원연화장 운영권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해지(본보 9월 28일자 23면 보도)한 가운데 수원장례운영위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수원시를 상대로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의 이번결정에 따라 수원연화장 직영운영 계획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일 수원지법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수원장례운영위가 “수원시가 일방적으로 위·수탁계약을 해지하려 한다”며 염태영 수원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처분효력정지 및 중도해지 무효 확인 등 가처분 신청을 지난달 27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원장례운영위 대표이사 및 전무 등 임직원들이 수익금을 횡령했으며 운영권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뇌물을 전달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장례식장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며 “장례식장을 투명하게 운영·관리해야 할 수원장례운영위가 시민들의 불신을 초래해 수원시의 명예가 훼손되는 등 해지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원장례운영위의 비위사실이 위·수탁 협약이 체결된 이후인 점을 미뤄 시가 위·수탁협약을 해지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수원장례운영위는 계약만료일인 계약만료일인 지난달 30일부터 이달말까지 인수인계를 마쳐야 한다.
하지만 수원장례위는 “계약해지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본안소송을 제기할 의사를 밝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수원시도 수원장례위가 계약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명도소송 등으로 맞설 계획이어서 수원연화장 운영권을 둘러싼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한편, 시는 다음달부터 수원시설관리공단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수원연화장을 직영으로 운영케 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