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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연화장 위·수탁 해약…직접 운영 나선다

수원시, 연화장 위·수탁 해약…직접 운영 나선다
데스크승인 2012.09.28   천의현 | mypdya@joongboo.com  

수원시가 운영수익금 횡령과 뇌물제공 등 논란을 빚은 ㈜수원시장례식장운영위원회(이하 수원장례운영위)의 수원연화장 운영권에 대한 위·수탁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수원장례운영위측은 전국장사운영연합회와 공동으로 법정대응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마찰이 계속될 전망이다.

27일 수원시와 수원장례운영위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1일 수원시장례운영위에 수원연화장 운영에 대한 위·수탁계약 해지 통보서를 전달했다.

지난 5월 사전통보서를 전달한지 꼭 4개월만이다.

시의 이번 결정에 따라 수원장례운영위의 수원연화장 운영권은 오는 30일자로 효력이 정지된다.

앞으로 수원연화장은 수원시설관리공단이 비상수단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인수인계 등 수순을 밟아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10년 수원장례운영위 간부들이 수억원에 달하는 운영수익금을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하고, 시 관계자들에게 장례식장 운영편의 명목으로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위·수탁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이에 수원장례운영위는 지난 21일 법원에 시의 일방적인 계약해지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계약해지 통보에 대한 행정처분효력정지 및 중도해지 무효 확인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

또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소송준비는 물론 지난 7월에 구성된 전국장사운영연합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어서 시와 장례운영위 간 마찰이 심화될 예정이다.

수원장례운영위 관계자는 “시가 기피시설수용했을 당시만 해도 뭐든 해줄 것처럼 나서더니 장례식장 운영이 전국적으로 관심을 받고 수익이 발생하자 연화장 운영권을 찾아오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라며 “우리는 각종 소송준비로 이번 계약해지에 적극적으로 대응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수원장례운영위의 각종 불법행위로 시의 이미지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다”라며 “그러나 장례운영위가 가처분신청을 한 만큼 시도 법적대응으로 나설 계획이지만 장례식장 운영에는 지장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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